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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인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과 답변 하남해터주택조합관련 궁금한질문드립니다.
신기루 추천 0 조회 380 13.04.22 00: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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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2 10:45

    첫댓글 1. 부실한 주택조합의 분양에 속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은행대출금을 조합측에서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3. 앞으로 이자를 내느냐, 마느냐는 형편대로 하시고, 입주할 형편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손을 떼는 게 옳을 겁니다.
    4. 소송을 걸어도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조합이나 은행이 협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5. 문제는 앞으로 위 아파트가 정상입주 될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서게 될 것인지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6.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음 카페 윤정웅 내집마련아카데미에 들려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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