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4절 債權의 讓渡
■ 권리의 양도
1. 물권의 양도
물권의 본질적 성질. 당사자가 양도금지해도 그것은 절대적 효력이 없다.
2. 채권의 양도
민법은 채권의 양도성 허용 원칙. 다만, 일부 제한될 수 있다.
Ⅰ. 總 說
1. 意 義
(1) 의미
가.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讓渡人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나. 채권의 양도성의 증대와 채무자의 불이익
채권양도의 자유와 안전의 이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채무자의 이익을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법적성질
가. 讓渡契約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
나. 處分行爲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하는 계약
다. 準法律行爲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라. 獨自性·無因性의 문제(判)
(가) 지명채권 : 독자성부인설, 유인성설
(나) 증권적 채권 : 독자성긍정, 무인성채택
마. 同一性의 유지
(3) 채권양도의 원인행위
채권매매, 증여, 담보제공, 교환 등
(4) 일부 양도의 허용성
가. 채권의 '일부'양도란 채권자가 한개의 채권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유보하거나, 한 개의 채권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도 처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1개의 채권을 지나치게 세분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따로따로 양도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어렵게 하거나 변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도록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허용요건
(가) 분할 가능할 것
(나) 일부양도금지의 특약이 없을 것
다. 채권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질을 설정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채권양도한 경우 이를 채권의 이중양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315 판결).
(5)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두28339 판결).
2. 種 類
(1) 指名債權
가. 채권자가 “채권의 成立당시부터” 지정되어 있어 채무자는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예정된 채권
나. 성립과 존속에 있어 「관념성觀念性」이 특질(증권과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
다. 채무자가 인정하는 자가 채권자
라. 고로 채권을 양도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바뀌었음을 알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證券的 債權
↘ 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 그 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채권
가. 指示債權
(가) 채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채권자도 증권상에 명시됨.
(나) 채권자는 양수인을 지정(지시)하여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
(다) 양수인은 채권증서상에 표시되므로 증권만 소지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음.
(라)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背書 + 交付(§508)
나. 無記名債權
(가) 채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지만, 채권자의 이름을 채권에 명시하지 않음.
(나) 채권자는 증권을 소지하므로서 채권자의 자격을 취득.
(다) 고로 채권양도도 증권의 양도로 족할 뿐, 지시행위조차 필요없음
Ⅱ. 指名債權의 讓渡
↘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채무자×)
1. 指名債權의 讓渡性과 그 制限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양도성의 원칙 (§449①)
가. 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된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짐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은 채권의 양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01다59033판결).
나.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는 한, 債務者의 의사에 反하는 讓渡도 有效하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2) 양도의 제한
가.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가) 사용차주의 채권, 임차권, 사용자의 채권, 위임의 채권, 종신정기금채권(§610②, §629①)
(나) 노무수령권(§657①)
(다) 다른 채권에 종속된 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
(라) 전세금․보증금 반환채권 - 별도 양도가능설(多․判)
(마)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채권 - 상호계산에 計入된 채권
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449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가 없는 이상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가) 배상 및 보상청구권 : 민법(§806,843,908), 국가배상청구권(§4), 형사보상청구권(§22)
(나) 생활급여청구권 : 부양청구권(§979), 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의료보험법47)
(다) 임금청구권
(라) 신탁법
신탁법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55 판결 등 참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58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3) 양도제한의 효력
가. 성질에 의한 제한
(가) 완전 양도금지채권 - 無效
(나) 불완전 양도금지채권 - 채무자의 동의 있으면 유효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위반의 효과
(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상당수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다) 물권에 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해지는 반면(민법 제185조), 채권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그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라) 계약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데,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특약도 이러한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양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참조)의 입장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그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규정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후 도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전제로 채권이 하수급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양수인인 하수급인들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나) 예외적으로 제3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惡意의 抗辯가능(§449②단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대판 1981.10.13》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2.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1) 讓渡方法 : 讓渡의 合意로 족
채권의 양도인은 채권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채무자는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일 뿐 채권이전의 요건은 아니다.
(2) 對抗要件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 意 義 : 양도인(양수인×) ⇒ 채무자
- 양수인이 채무자 또는 채권의 또 다른 양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
-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나. 債務者에 대한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충분하며, 별도로 보증인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가) 要 件
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관념의 통지)
통지의 내용은 특정의 채권이 특정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므로 통지의 시기는 양도와 ‘同時’에 또는 ‘그 後’의 통지라도 좋다. 그러나 사전의 통지는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나) 채무자의 승낙(;관념의 통지)
-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이 있음(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한 승낙)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조건부 승낙, 대법원 2011나8614).
-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甲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 외에 乙 토지에 관한 장래 분양대금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승낙에는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다세대건물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판결).
■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판결).
(나) 通知나 承諾이 없는 동안의 效力
양수인은 善意,惡意를 불문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 通知․承諾의 效力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抗辯權 喪失).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 승낙의 효력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 항변권 상실
나) 통지의 효력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다수설).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가) 의의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다49469).
(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로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특정일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 공정증서에 기입된 일자, 사문서의 경
우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
-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대법원 2009다49469).
※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의 명의로 작성한 위 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공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일자를 당해 연월 이전으로 임의로 소급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자의 기재만으로도 채무자 등의 통모에 의한 승낙일자 소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점, 한국토지공사의 문서작성대장에 의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일자 일반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늦어도 당해 연월의 말일에는 확정일자가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관계가 불확실해질 우려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승낙일자는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다49469).
(다) 통지 또는 승낙
지명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증서의 작성은 단순한 ‘증거방법’에 불과하다.
나. 제3자의 범위 ★★
(가)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한함
(나)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의 질권자, 압류채권자, 파산채권자 등
▶ 제3자에 불포함 : 양도행위의 무효 기타에 의한 무권리자, 채권양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가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
다. 대항요건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항변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