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59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하여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비급여대상인 치면열구전색술 일부항목이 보험급여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한방물리요법 및 치면열구전색술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 별표2)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10-26
조회
42
담당자
강성안(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입법예고기간
2009-10-26 ~ 2009-11-15
상태
진행중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