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개발허가, 농지전용) 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진입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보통 개인적인 용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를 '사도'라 할 수 있는데
사도를 개설하거나 개축, 증축, 변경하고자 할때는
도로를 만들어 허가내기 위해 측량과 토지분할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이렇게 개설된 사도를
참고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또는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일 것.
2. 건축허가권자가 허가시 지정 공고된 도로일 것.
3.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것
4. 지적도(임야도)에 표시되는 지적도상 도로일 것.
5. 지목이 도로일 것.
6.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로일 것.
7. 실제사용 중인 현황도로일 것.
그리고,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1. 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 혹은 도로지정 고시
2. 시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3. 인접 토지 매입(단독 또는 공유지분)에의한 사설도로 개설
4. 진입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5. 구거의 하천(구거)점용허가에 의한 도로 개설
6.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
7. 통로를 위한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 개설.
도로와 접촉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 하는데,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을 찾아
해당토지의 지적도를 잘 살피고 연구한다면
위의 내용중 5번 해당토지 옆에 구거(하천,도랑,계곡)가 있을 경우
다만, 구거 중의 어떤 것은
관리청(지자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도로로 만들기는 실무상 그리 쉽지 않으니, |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농작물이 탐스럽네요.
좋은 맹지를 사서 도로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