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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데스크 “유해 콘텐츠가 뭐지?” …OTT와 TV, 심의 기준 너무 다르다
주영기 추천 0 조회 98 22.09.28 16: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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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9.28 16:03

    첫댓글 사진 설명 보충해 댓글에 달아줄 것. 흡연, 흉기 예시이니 그와 관련한 설명 추가 필요. 마지막 교수 멘트에서 차별적 대우가 불가피, 이건 무슨 의미인지? 멘트를 어떻게 받은 것인지? 이메일?

  • 22.09.28 19:13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의 1화 장면.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취한 후 흡연 장면은 손으로 가려 연출했다. (사진 : 티빙)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D.P.>의 2화 장면. 여러명이 흡연하는 장면을 가감없이 노출했다. (사진 : 넷플릭스)

    ▲tvN 드라마 <블라인드>의 1화 장면. 여성을 공격하는 흉기를 전체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사진 : 티빙)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장면. 참가자를 공격하기 위한 흉기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사진 : 넷플릭스)

  • 22.09.28 19:14

    인터뷰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1. TV와 OTT가 서로 다른 법의 규제를 받는 서로 다른 매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둘의 심의 기준이 다른 것, 즉 OTT가 약한 수위의 규정을 받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 현행법상 방송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이 됨. ott 영향력이 증가하면 관련 법체계 변화가 필요함


    2-1. 각자 다른 심의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에 대한 주요한 이유가 되는 한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현 제도 상의 한계

    3. 각자 다른 심의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적인 면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현재 있을까요?
    -> ott 포괄하는 규제 정책 개편

    4. 최근에 OTT 자율등급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TV 방송과 OTT 사이의 심의 간극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로서는 차별적 대우가 불가피함

  • 작성자 22.09.29 08:31

    좀더 수정했으니 오탈자 한번 더 검토해보고 이 버전을 출품해보게. (화면 캡처라고 하며 되지? 그렇게 문제 화면들을 골라내는 기자의 노력도 평가를 받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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