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1-22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상 권면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공탁일로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1992. 11. 10. 법정 제1959호)
질의요지 :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990. 7. 10. 금 30,000,000원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채무자가 1991. 2. 25. 위 금원을 해방공탁하였음.
2.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92. 1. 16.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음. 이 경우 위 공탁금이자에 대한 지급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여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공탁선례1-221 1992.11.1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