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훈련하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나오잖아요.
지급날(정확히는 4일후)통장을 보니 2배정도 더 들어와 있길래.
웬일이니 하면서 국가가 나를 어여쁘여겨 보너스까지 주는
갑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정확히는 돈을 출금했음)
얼마전인가 전화가 왔는데, 본인에게 다른분이 입금될 돈이
더 입금이 되었다고 하면서 환수를 하겠다네요.
실업급여같은 경우 부정수급할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몇배에 해당되는 금액 벌금으로 때리잖아요.
그리고 일반개인간의 일에서 경리담당자가 실수로
어떤 이에게 월급을 더 주었다면 어떤사람이 알아서
내 한테 월급이 더 들어왔다고 굳이 찿아가서 돈을 돌려
줍니까 경리직원 자기돈으로 메우든가 아마 싸움이 나겠죠
결자회지라 매듭은 묶은 사람이 플어야 되는거 아닌지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마음대로 근거법령없이
환수하지는 않을테고, 개인통장도 사유재산인데 직권으로
마음대로 압수가 되는지요. 담당공무원 실수로 발생된거고, 내가 돈을 더 타겠다고 위법한 행위를 한적도 없고,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련지.
담당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는건지 제 사회생활통념상
그 분 호주머니에서 메우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마 조용히 돈을 돌려주는게 났겠죠.
다음 주 토요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신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란것을 알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쟁점이 되겠져..
근데 당신이 그 금액을 원래 알고 있었을 확률이 크구요..돈이 더 들어 온 사실도 미리 인지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안 즉시 문의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는 다는 점에서 아마 환수가 될거 같네여..
만약에 입금확인을 안하고 그냥 돈을 썼다면 선의의 제 3자인 당신은 환수 안하고 경리자가 배상을 해야 겠지요
아마 환수 될거 같네여...
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게 아니라 은행을 통하여 공문을 날리거나 아니면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를 하겠져.. 물론 사전고지를 하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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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cafe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때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초과하여 지급된 월급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월급이 실제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해당책임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명시적인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해당책임자의 고지로 알았다고 하였으므로 귀하는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환수한다고
님에게 통보를 하였으므로 따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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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사람 통장으로 수백억이 들어온 적 있었는데
그 사람 바로 신고 했습니다. (역시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
그런데 신고 안하고 먹으면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