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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누1996 재개발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유천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보조참가인 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 부산진구 00
대표자 조합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
제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구합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0. 6. 25.
판 결 선 고 2010. 7.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1) 2008. 11. 7.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고, (2) 2004. 1. 31.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6 내지 11, 21, 40호증, 을가제1, 2, 3호증, 을가제4호증의 1, 2, 3, 을가제5호증의 1, 2, 을가제7호증, 을나제6호증,을나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1. 1. 11. 부산 부산진구 00구역 면적 228,000㎡를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였다.
나. ⑴ 피고는 사업구역을 부산 부산진구 00 일원 108,000㎡로 하는 ‘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받아 2003. 12. 23. 이를 승인하였다. ⑵ 또한 피고는 2003. 11. 8. 위원장을 최00로 하고, 사업구역을 부산 부산진구 00일원 로 하여 위 110,300㎡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762명(토지소유자 197명, 건축물소유자 17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502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46명) 중 2분의 1 이상인 387명(동의율 50.78%)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한 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받아 2004. 1.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5. 9. 21.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부산 부산진구 00 일원 219,500㎡를 00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하였고, 그 후 2006. 5. 10. 구역분할을 이유로 00구역을 전포5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변경지정․고시하였으며(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72호), 2007. 1. 2. 부산 부산진구 00 일원 면적 121,911.4㎡를 00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6호).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당초 2007. 12. 21.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받자 2008. 4. 7. 조합원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2008. 4. 8.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몇 차례의 보완요구를 거쳐2008. 11. 7.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901명 중 677명이 동의(동의율 75.13%)하였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재개발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기본행위인 이 사건 인가신청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⑵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다음, 관계 법령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청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고규정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므로,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 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는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이 포함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모을 당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도 위 각 사항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여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사후에 그 공란을 보충하여 이 사건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이러한 동의서를 유효한 동의로 보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
㈏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 중 29명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들을 동의철회자로 처리하지 않고 동의자의 수에 포함시켰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인가신청 이후에작성․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 8명의 동의서를 유효한 동의로 보고 이를 동의자의 수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에는 동의자 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인가신청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이사건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것 등이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갑제4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8, 갑제14, 16, 20, 23, 24, 27, 28,29, 36, 37, 38호증의 각 1,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신학봉 등 21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을 당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대신 그 밑에 “상기 공란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일괄 기재함”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동의서(신학봉의 동의서 제외)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중 ‘대지면적(공부상)’란에 “121,911㎡”, ‘건축연면적’란에 “364,885㎡”, ‘규모’란에 B4~23F 아파트27개동“, ‘기타’란에 ”부대복리시설“이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중 ‘철거비’란에 ”6,638백 만 원“, ‘신축비’란에 ”336,652백 만 원“, ‘기타사업비용’란에 ”10,000백 만 원”, ‘합계’란에 “353,290백 만 원”이 수기로 각 기재되어있었던 사실, 그런데 신학봉의 동의서(갑제4호증의 2)에는 이와 달리 ‘대지면적’란에“88.0㎡”, ‘건축연면적’란에 “93.1㎡”, ‘규모’란에 “2층” 등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현황을 의미하는 내용의 기재만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란이었던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인가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박00의 동의서(갑제4호증의 1)에는 앞서 본 “상기 공란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일괄 기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신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모두 공란이었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 살피건대, ①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은토지 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동의서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점, ② 조합설립동의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의사가 표시된 문서이기 때문에 동의서의 공란에 대한 보충권 또한 역시 해당 토지 등 소유자 각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신학봉 등 21명으로 받은 동의서에는 “상기 공란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일괄 기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인데 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1/4(=1/2 × 1/2) 이상의 찬성만으로 조합설립을 할 수도 있게 되어 부당한 점, ④박00의 동의서에는 당초 공란이었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 부분이 보충조차 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신학봉 등 21명의 동의서에 “상기 공란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일괄 기재함”이라는 문구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신학봉 등 22명을 조합설립 동의자에서 제외하면, 동의율은 법정요건인 3/4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72.70%(=655명/901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의서 등을 제출받은 피고로서는 동의서 자체에 의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공란의 일괄보충기재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완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유효한 동의로 보아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 먼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중 29명이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있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제4항은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되, 다만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자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며, 위 동의 및 그 철회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에 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상대방, 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에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점,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점(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등을 더하여 보면,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상대방은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행정청이 조합설립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추진위원회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두4449 판결 참조).
㈏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1, 13, 14, 15, 17, 20, 22, 24, 25, 26, 27, 29, 31, 32,33, 35, 37, 40, 45, 50, 51, 52, 53, 5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 중 김일섭 등 26명(보조참가인이2009. 12. 7. 제출한 문서에 ‘인감증명만 구청제출로 철회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은 이 사건 인가신청 이전에 추진위원회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완․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인가신청에 대한 동의자 수는 피고가 산정한 동의자 수 677명에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동의의사를 철회한 26명을 제외한 651명이고, 그 동의율은72.25%(=651명/901명)에 불과하여,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승인처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7. 2. 3.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보조참가인조합을 설립하고, 2008. 11. 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그 목적달성과 동시에 해산되어 이 사건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⑵ 판단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이유로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만약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면 재개발조합이 포괄승계하였던 권리․의무는 여전히 추진위원회에 남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승인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주장의 요지
구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그 승인시기는 토지 등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 시점인 시․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 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한 이 사건 승인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⑵ 판단
㈎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구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본 여러 법규정 및 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나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광역시장이 2001. 1. 11.자로 공고한당초의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전포동 일원 228,000㎡로 정하고 있는점, ② 위 기본계획공고 후 피고는 예정구역 중 00 일원 108,000㎡에 관하여는 0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00 일원 110,300㎡에 관하여는 0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기반과 행정동을 경계로 구역을 분할하여 독자적으로 재개발사업을추진하여 온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산광역시장이 그 후 2005. 9. 21. 구역을 나누지 않은 채 당초의 정비예정구역 면적과 비슷한 219,500㎡를 다시 00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06. 5. 10. 구역분할을 이유로 종전의 00구역은‘00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전포1동 411 일원 102,100㎡)’으로, 종전의 00구역은 ‘전포5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00 일원 115,300㎡)’으로 변경지정함으로써 비로소 재개발예정구역이 나누어지게 된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 이전인 2004. 1. 31.이미 설립승인을 받았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상에도 사업시행구역의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시행구역 설정이나 그 위치에 대한 어떠한 근거 내지 기준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갑제2호증)에도 소유권 현황과 추진위원회 명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당시에는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판단기준도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일부 주민들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⑶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승인처분은 구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춘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2
관계 법령
구 도시 ■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1.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수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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