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 외국인인 처에게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본 사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베트남 국적인 피고는 한국에 입국한 지 약 20일 만에 가출한 점, 입국 이후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5848 판결).
▶ 보험목적 살해의 부부관계
피고가 망 신▣▣과 사이에 약 2년 3개월 동안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은 보험목적 살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일 뿐이고 , 피고에게는 망 신▣▣과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망 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481 판결).
▷ 원고는 2010. 10. 5.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총 중개료 1,3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600만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현지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헹★★’라는 이름의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하고 귀국하여 피고에게 중개비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1. 29. 위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위 여성은 2011. 1. 19.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불과 18일만에 가출하고 수소문 끝에 자신을 찾아나선 원고에게 자신의 본래 이름은 ‘쓰☆☆’이고 나이도 혼인적령 미만인 17세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혼인생활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와 ‘헹★★’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8951 판결).
▷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피고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그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음. 그런데도 피고는 캄보디아 현지의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그 협력업체와 ‘쓰☆☆’이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쓰☆☆’이 22세의 ‘헹★★’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혼인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 다만, 원고도 ‘쓰☆☆’과 동행하여 2번이나 관공서를 출입하였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므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쓰☆☆’의 연령이 17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 피고도 현지 업체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액수는, ① 우선 결혼중개비용 1,300만 원 중 혼인의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지출되는 경비를 제외한 700만 원에 ② 원고가 ‘쓰☆☆’의 화장품, 미용비, 옷 및 신발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790,700원,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구입한 생활용품 등 구입비의 약 50%인 4,581,784원을 합한 11,581,784원인데,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60%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6,694,070원임. 여기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더하면 결국,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0,949,070원이다(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654 판결).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