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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5년 4월 10일 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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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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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 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乙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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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하며, 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甲 등에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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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甲 회사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서의 작성⋅제출에 의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인 甲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가 乙을 해고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해고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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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부대가 甲에 대한 보호․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우울증 등 여러 문제로 부대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데다가 자살 징후까지 있었으므로, 소속 부대는 甲의 성향과 적성, 군의관의 진단 결과, 甲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甲이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보호와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甲과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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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피공탁자, 공탁의 근거 조문 및 공탁사유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채권자 불확지’ 요건이 충족되며, 공탁 당시 乙의 가액반환채무가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으나, 공탁 직후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국세 우선권의 내용 및 민법과 국세징수법의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甲이 공탁한 돈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甲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국가에만 우선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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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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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협약서에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주민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甲 회사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여 핵연료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甲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허 |
8 |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
형 사 |
9 |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甲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선거비용보전액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부를 받을 자 또는 제3자가 단순히 기부를 하는 자와 기부 약속을 하거나 기부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 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甲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선거비용보전액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 규정은 기부를 하는 자의 행위(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이익제공의 약속)와 기부를 받는 자 또는 제3자의 행위(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및 이익제공의 수령)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의 내용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113조․제114조 제1항’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제113조 제1항․제114조 제1항’으로 해석할 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의 존재 이유와 적용 범위가 명확해지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 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기부를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기부를 받는 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부를 받을 자 또는 제3자가 단순히 기부를 하는 자와 기부 약속을 하거나 기부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 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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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중 ‘다중’, ‘위력을 보인다’, ‘폭행’의 의미
[2]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1]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甲 정당 관계자들을 제지하는 행위 및 사무실 진입 후 출입을 통제한 것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乙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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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호텔에 숙박하거나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들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감사원이 총괄적인 업무 권한을 갖는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