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5일 트라마돌 염산염 성분 의약품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사용기간 제한, 연령 제한 등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미국의 경우, 지난달 트라마돌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제제를 4급 관리약물(Schedule 4; 마약, 몰핀 등의 약물을 관리하는 등급)로 변경, 적응증(indication)을 단기간(5일 또는 그 이하)의 급성 통증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단일제의 경우 엄격한 연령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트라마돌 염산염 성분의 대표적 약물은 한국얀센의 `울트라셋`으로, 지난 2008년 기준 연간 1억2000만정이 사용됐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용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연령제한도 지나치게 낮춰져 있어 의약품 안전성 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일례로 트라마돌염산염서방정 100mg 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18세 이상부터 투여할 것을 권고하지만 한국에서는 14세 이상부터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한국얀센의 진통소염제 `울트라셋 이알 서방정` 건약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이 성분을 함유한 제제가 다른 진통소염제에 비해 오심, 구토, 구역, 변비, 속쓰림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 뿐 아니라, 가려움증, 두드러기, 중독 및 경련, 발작, 세로토닌 신드롬과 자살위험성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대한약사회 지역약물보고센터에 보고된 외래환자 부작용 보고 중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 성분이 38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건약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에 의한 부작용은 위장관계와 신경계 증상이 많았으며, 위장관계 증상에는 오심과 구토가 가장 많았고 신경계 증상에는 현기증이 가장 흔했다. 같은 기관의 2014년 상반기 다빈도 부작용보고 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가 부작용 보고 1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트라마돌염산염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을 만성통증이 아닌 급성 통증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것이 건약의 제안이다.
건약이 식약처에 보낸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단일제 및 복합제)의 신속한 향정신성의약품 전환과 급성 통증 및 단기요법으로의 용법 변경, 연령 제한 요구` 공문.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단일제 및 복합제)`의 향정신성 의약품 전환 및 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2. 본 사안에 대한 의견
○ 건의 내용 : 1.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단일제 및 복합제)의 신속한 향정신성의약품 전환. 2. 급성 통증 및 단기요법으로의 용법 변경, 연령 제한
○ 의견
1)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단일제 및 복합제)의 신속한 향정신성의약품 전환
- 현재 국내에서는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복합제인 울트라셋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무려 1억 2천만 정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트라마돌 염산염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 금단증상(withdrawal reaction)과 같은 의존성과 몰핀이나 코데인과 같은 중독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트라마돌 염산염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과 약물남용에 대한 경고가 실려있다.
- 따라서 위의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건약은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단일제 및 복합제)의 신속한 향정신성의약품 전환을 요구한다.
2)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단일제 및 복합제)의 급성 통증 및 단기요법으로의 용법 변경, 연령 제한
- 미국 FDA는 울트라셋(Ultracet)의 적응증(indication)을 단기간(5일 또는 그 이하)의 급성 통증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단일제의 경우 엄격한 연령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단일제 및 복합제)의 복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령제한도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춰져 있다. 일례로 트라마돌염산염서방정 100mg 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18세 이상부터 투여할 것을 권고하지만 한국에서는 14세 이상부터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단 비교표 참조)
-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을 함유한 제제가 다른 진통소염제에 비해 오심, 구토, 구역, 변비, 속쓰림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 뿐 아니라, 가려움증, 두드러기, 중독 및 경련, 발작, 세로토닌 신드롬4)과 자살위험성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대한약사회 지역약물보고센터에 보고된 외래환자 부작용 보고 중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 성분이 383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에 의한 부작용 증상으로는 위장관계와 신경계 증상이 많았으며, 위장관계 증상에는 오심과 구토가 가장 많았고 신경계 증상에는 현기증이 가장 흔했다. 같은 기관의 2014년 상반기 다빈도 부작용보고 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가 부작용 보고 1위로 나타났다.
- 따라서 건약은 트라마돌염산염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을 만성통증이 아닌 급성 통증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 건약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미 영국, 미국은 이 성분이 들어간 제제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 다루고 있다. 2014년 8월 미국은 보건후생국의 권고로 DEA(미국마약단속국)가 트라마돌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제제를 4급 관리약물(Schedule 4; 마약, 몰핀 등의 약물을 관리하는 등급)로 변경하였다.
미국에서는 시판 첫해 115건의 약물 남용, 의존성, 의도적 과량복용 등이 FDA에 보고된 바 있으며, 영국에서는 2002년 금단증상(withdrawal reactions)을 세번째로 많이 일으킨 약물로 분류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SWEDIS(스웨덴 부작용 보고데이터베이스)에서는 1996-2005년 동안 71건의 금단증상을 보고하였으며, 이중 25건은 의존성, 습관성, 내성을 보였다. 호주에서도 1998년 이후 경련, 발작, 의존성 부작용이 다수 보고되었다.
- 게다가 국내 연구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 복용 후 나타난 급성신부전 부작용까지 보고되었다.
<트라마돌염산염염산염 성분 의약품(단일제 및 복합제) 비교표 - 미국과 한국>
상품명
성분
미국 적응증
미국연령/기간제한
한국 적응증
한국연령/기간제한
미국:Ultram
국내:트리돌캡슐 등
트라마돌염산염 50mg
성인의 중증에서 중등도의 통증 관리
17세 이상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 진단 및 수술후 동통
연령제한없음
미국:Ultram ER
국내 :
트리돌서방정 등
트라마돌염산염 100mg,
200mg,
300mg
장기간 24시간 통증 치료를 요하는 성인의 중증에서 중증도의 만성 통증 관리
18세 이상
-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 진단 및 수술후 동통
14세 이상
울트라셋정
트라마돌염산염37.5mg +
AAP 325mg
급성 통증의 단기적(5일 혹은 그 이하) 관리
연령언급없음
5일 혹은 그 이하로 기간제한
중증도-중증의 급만성 통증
12세 이상
기간제한없음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트라마돌염산염 75mg +
AAP 650mg
미국에는 본 제제가 없음
중증도-중증의 만성통증
울트라셋세미정
트라마돌염산염 18.75mg + AAP 62.5mg
미국에는 본 제제가 없음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
12세 이상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트라마돌염산염 37.5mg +
AAP 325mg
미국에는 본 제제가 없음
중등도-중증의 만성 통증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