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82만→130만원, 3년후 205만원...출산하면 月7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내년 병장 월급이 1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70만원을 주는 ‘부모 급여’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은 13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장 봉급은 월급 68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14만원을 더해 82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월급 1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으로 올라 총 1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보다 48만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4년 165만원(병장 월급125만원+사회진출지원금 4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병장 월급 150만원+사회진출 지원금 50만원)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가 생긴다.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매달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매달 35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모 급여’를 도입해 지원액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만 0세에 100만원, 1세에 5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릴 예정이다.
청년에 대해선 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4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때 최대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기는 5년이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보호 시설에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되면서,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171만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168만6500원이다.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