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라는 뜻은 행정잘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설(대법원 판례)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라는 표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고 해석 되는데...
반대인 표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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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기출 p436 15번 4번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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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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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정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아닌 국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4번 지문은 틀린거아닌가요.. 난민인정은 행정절차법이 배제되지만 직권면직은 적용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