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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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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기출 p436 15번 4번지문)
코멘토리 추천 0 조회 90 17.01.04 19: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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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04 20:21

    첫댓글 별정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아닌 국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7.01.05 21:03

    그럼 4번 지문은 틀린거아닌가요.. 난민인정은 행정절차법이 배제되지만 직권면직은 적용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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