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제도
다양한 중국고대의 화폐들
나라 | 화폐 |
商(상) | 貝貨(패화) |
周(주) | 玉貝, 銅貝 |
春秋戰國時代 | 海貝(중산국) |
銅貝, 郢爰(영원), 蟻鼻錢((鬼面錢, 楚) |
布錢 : 空首布, 橋形方足布, 方足布, 尖足布, 三孔布, 圓足布 |
刀錢 : 刀錢(趙), 明刀錢(燕), 刀錢(齊) |
圓錢(環錢) : 共屯赤金(魏), 圓錢(魏) |
진 | 半兩錢 |
한 | 八銖半兩錢, 四銖半兩錢, 三銖錢, 五銖錢(BC 119), 楡莢錢(유협전:콩깍지 모양) |
당 | 開元通寶(開通元寶, 621, 고조), 乾封泉寶(건봉천보), 乾元重寶(건원중보), (大曆元寶(대력원보), 建中通寶(건중통보) |
송 | 宋通元寶(송통원보, 태조), 太平通寶(태평통보), 淳化元寶(순화원보, 太宗) 交鈔(交子), 會子(회자, 북송) : 세계최초의 지폐 |
금, 원 | 正隆元寶(정륭원보), 大定通寶(대정통보), 泰和通寶(태화통보), 元貞通寶(원정통보), 大德元寶(대덕원보) |
명 | 大中通寶(대중통보), 洪武通寶(홍무통보, 太祖), 永樂通寶(영락통보, 成祖) |
| 동전, |
해도전(明刀錢) 원전(圓錢)
화폐 통일 - 진이 통일하기 이전에 구리 화폐는 각 제후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조.유통되고 있었다. 종류는 대개 네 가지로 포폐(布幣), 도화(刀貨), 의비전(蟻鼻錢), 원전(圓錢)이 그것이다. 포폐는 삽 모양의 농기구가 변화를 거듭하다 정착된 것으로, 실제로 초기의 포폐는 크기가 농기구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직접 경작에 사용할 수도 있었다. 점차 형제가 작고 얇게 바뀌었으며 삼진 지역에서 활발히 유통되었다. 도폐는 ‘삭(削)’이라는 청동(구리)으로 만든 어렵(漁獵)과 수공업용 도끼가 변한 것이다. 그 모양과 주조 지역에 따라 제도(齊刀), 연도(燕刀), 조도(趙刀) 제도, 연도, 조도는 각기 제나라, 연나라, 조나라에서 유통된 도폐를 말한다.
원전은 바퀴를 본떠 만든 것이다. 화폐의 모양이 평평하고 둥글어 도폐나 포폐와 달리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중간이 구멍이 있어 줄을 꿰어 휴대할 수 있었으며 계산하는 데도 매우 편리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원전은보편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여 전국시대 말기에는 초나라를 제외한 각국에서 사용되었다. 의비전은 조개 모양을 모방하여 만든 화폐로 초나라에서 유통되었다.
우리나라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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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乾元重寶(6대 성종) : 철전 |
三韓通寶, 三韓重寶, 海東通寶, 海東重寶, 東國通寶, 東國重寶(15대 숙종) |
濶口((銀甁) : 쌀 10섬~50섬, 대규모거래나 뇌물(15대 숙종) |
小銀甁(28대 충혜왕) |
楮貨(31대 공민왕) |
조선 | 楮貨(3대 태종 원년 1401년) |
朝鮮通寶(세종 5년 1423년~인종) |
箭幣(柳葉箭, 八方通寶, 세종 10년 1464년)길이가 1치 8푼, 둘레 1치 7푼 |
十錢通寶(십전통보,효종 2년 1651) |
常平通寶(숙종4년 1678년) 當一錢(당일전) : 초주 단자전, 숙종4년 1678년. 4)호조(戶曹) 상평청(常平廳), 중앙관서와 지방관서 주조 발행 當二錢(당이전) : 숙종5년 1679년 9 대형전 中型 常平通寶 영조28년 1752 7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세군문의 주전관아(鑄錢官衙)에서 동전 총 44만4천냥을 신규제조. 當百錢(당백전) : 고종3년 1866. 11 대원군은 상평통보 뒷면에 호대당백(戶大當百)이라는 글자를 넣어 고액화폐 당백전을 주조 이듬해인 고종4년(1867. 5) 주조 중지 當五錢(당오전) : 고종20년 1883년 7 재정자금을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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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寶)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사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전곡(錢穀)이나 포(布)를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써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재정기금.
불교가 전래되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보라는 용어 자체가 본래 불교용어인 삼보(三寶:佛·法·僧)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신라시대에는 승려 원광(圓光)이 법회(法會)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점찰보(占察寶), 혜공왕이 김유신(金庾信)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취선사(鷲仙寺)에 설치한 공덕보(功德寶)와 같이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성격과 종류가 다양해졌다.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부모기일보(父母忌日寶)·금종보(金鍾寶)·반야경보(般若經寶), 불교경전의 유포를 위한 불명경보(佛名經寶), 승려들의 학문을 돕기 위한 광학보(廣學寶) 등과 같이 불교사원에서 설치한 보는 신라시대 이래 여전히 성행했지만, 불교사원 이외의 공공기관에서도 보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 학원의 장학(奬學)을 위한 학보(學寶), 궁민(窮民)·기민(飢民)을 구제하기 위한 제위보(濟危寶), 팔관회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팔관보(八關寶), 왕실재정을 보조하기 위한 내장택보(內庄宅寶)와 궁원보(宮院寶), 서북지역의 관마를 관리하기 위한 관마보(官馬寶), 갖가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선구보(善救寶), 70세 이상의 노인을 위로하기 위한 천보(泉寶) 등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상평보(常平寶)를 비롯하여 민호(民戶)의 기와를 제작하기 위한 삼색지보(三色之寶)와 같이 비불교적인 보가 존재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불교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 이후 점차 일반에까지 확대됨으로써, 보는 일반적인 경제행위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보의 기금은 사원에 설치된 경우 주로 왕실이나 신도의 시납(施納)에 의해 마련되었으나, 여타의 경우 국가 공공기관의 추렴에 의해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보는 전곡이나 포를 대여해준 뒤 여기에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회수하기 때문에 본래의 기금은 계속 유지한 채 그 이자로써 운용(存本取息)하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그 운용방식이 단일하지만은 않았다. 즉 상평보나 삼색지보와 같이 보의 원금을 대여하지 않고, 추수기에 싼값으로 곡식을 매입한 뒤 곡식이 귀한 봄철에 이윤을 붙여 매각함으로써 얻은 그 차익을 가지고 운용해 나가는 방식도 있었다. 그리고 신라의 점찰보와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일반인에게 대신 경작하게 한 뒤 그 수확량의 일부를 지대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의 이자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고리대(高利貸)로 전화되어 일반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폐해로 등장했다. 그리하여 고려 초기 최승로(崔承老)는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를 올리면서 사원에 설치된 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보는 조선 중기 이후 계(契)가 등장하면서 그 경제적 기능이 쇠퇴하여 점차 소멸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