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등록원부 교부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구분항목 : 등록원부 교부) 1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신청서 1장에 병합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사 신청: 특허로 홈페이지 → 증명서 발급 → 발급신청 → 등록원부 교부신청
나. 수수료
- 등록원부 등본, 사본 : 무료(온라인발급), 500원(서면/우편발급)
- 우편발급 시 별도로 우송료(등기우편료) 부과
다. 수수료 납부 방법
- 우편 신청시
: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을 서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청장 앞)
- 방문 신청시
: 신청서 접수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부안내서(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기재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 은행에 납부
- 온라인 납부시
: 지로사이트(www.giro.or.kr) 회원가입하고 결제계좌 등록후 온라인 납부 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납부 코너에서 신용카드/휴대폰/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확인 후 발급 처리까지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수취하고자 하면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증명서류 수취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수수료납부 할 경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등록원부는 등본과 사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특허청장의 직인이 날인되며 사본은 특허청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습니다. 등록원부 사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첫댓글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