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03 - 272 호
2003년도 안동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안동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3. 11. 10.
안 동 시 장
1. 공고기간 : 2003. 11. 11. ~ 2003. 11. 26.
2.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3. 면허대수 : 22대
4. 면허방법 : 면허신청자 중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안동시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제운영규정' 및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함.
5. 신청자격 : 다음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본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동시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다 음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춘 자.
□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
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양수자 포함)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당해 양도.양수인가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된 자.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지입제 운영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및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지입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없는자.
□ 안동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상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안동시내 업체에서 5년이상 운전한 경력(군 운전경력자 제외)이 있는 자.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개인용달, 개별화물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자.
6.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순위 |
내 용 |
제
1
순
위 |
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 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시내.외버스)를 13년(영년수상자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
라. 사업용자동차(화물, 기타)를 15년(영년수상자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중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바. 군복무 기간 중 군용차량을 20년이상 운전한 자 또는 안동 시내 소재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운전경력 및 동일회사 근속경력 산정
□ 무사고운전경력은 최종사고일 익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함.
-'무사고'란 인적,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무혐의,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도 없는 것을 말함.
□ 동일회사 근속기간 산정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로 하며, 동일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근무중일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근속경력을 산정한다(퇴직후 익일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함).
□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간부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한다.
□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함.
단, 타 직종 재임일로부터 동일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함.
7. 구비서류(면허신청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서(소정양식 : 안동시 교통행정과에서 배부) ------ 1통
□ 운전경력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 1통
□ 운전경력증명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에서 제작한 소정의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용(관용)차량 운전경력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1통
□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장 발행) ---------------- 1통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발급해당자에 한함) ----------- 1통
□ 택시운전경력 이외의 자로서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을 경우 면허예정자가 결정되어
면허증 발급 전까지는 택시자격증을 취득하여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면허에 필요한 증명서류
□ 신청시 제출한 무사고 및 운전경력증명서류등의 미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증빙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기일내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1통
□ 안동시 수입증지 -------------------------- 16,000원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근무시간내에 한함)
□ 신청서 교부기간 : 2003. 11. 11~11. 26(15일간)
□ 신청서 접수기간 : 2003. 11. 27~11. 29(토요일은 13:00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안동시 교통행정과(제1별관 2층)
□ 면허대상자 확정공고
□ 일 자 : 2003년말 예정
□ 방 법 : 안동시 게시판 공고 및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교체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에 위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자의 전경력을 불인정하며
면허취소는 물론 향후 3년간 개인택시면허신청자격을 박탈함.
□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 납부실적 증명 및 영수증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 등에 의하여는 발급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 소정 양식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면허신청 이후부터 면허발급전에 개인택시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2인,
사망 1인 및 중상자 3인이상, 중상자 6인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면허를 발급함.
□ 면허확정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적합한 차고지시설 확보 및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일 등급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면허함.
1. 무사고운전경력
2. 장기근속경력
3. 상기경력이 같을 경우 호적상 연장자 우선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안동시개인택시면허제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공고문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동시의 기준에 의한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동시 교통행정과(☎ 851-6251)로 직접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