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의와 종류(1-2)★★(50점)http://cafe.daum.net/lawtax1004 (2006년) | ||||||||
서 |
부동산등기 기능 |
기능에 의한분류 |
효력에 의한 분류 |
대상 |
내용 |
형식 |
등기개시절차 | |
0의의-등기관이-등기부에-부동산표시와 권리관계를-법정절차에 기재하는것-또는 기재자체
☞등기전산화 작업으로인해-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로 보아야할 것이고(177의2)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자체를 부동산등기로 보아야함
☞등기부일부로보는(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에 기재는 이를 등기로봄(124/139)
☞신청서편철부 편철시 등기와 동일한 효력(82-2) -등기부 멸실된 경우-멸실회복등기신청기간중-접수된 새로운 등기신청서를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경우
0구별개념 1. 부동산이 아닌것-입목등기,선박등기
☞등기필증을 교부한경우라도-등기부에 기재가 없으면 -등기라 할 수 없다(대결) (예규)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함으로써-완성되나-날인이 누락되었다해서-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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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
2.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186)
3. 법률의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요건(187)
(선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바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도-그 등기는 유효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대항요건(환매특약,임차권설정,신탁설정) |
0부동산표시에 관한등기 1.의의-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표제부에 기재하는 등기 ☞법2조에-구분건물의표시에 관한 사항은-독립적으로 등기할수 있는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음 ☞규약상공용부분의 등기용지는 표제부만을 둔다(16의3)
0권리에관한등기 1.의의-부동산에 관한 권리관한사항을 갑구,을구에 기재하여 공시
0양자차이점 1. 표시란의 등기는-부동산의-물리적현황을 공시하나.사항란의 등기는 부동산의권리관계 공시
2.표시란의 등기는 소유자에게 등기신청의무 부과되지만(90/101)-사항란의 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외에는 신청의무부과하지 아니함 |
0종국등기(본등기) 1. 의의-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임차권은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즉, 등기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기입/변경/경정/말소/멸실/회복)
0예비등기 1.의의-물권변동은 발생시키지 아니하나-장래에 할 종국등기의 준비(가등기)-제3자에게 경고(예고등기)하기위해 하는 등기
2. 가등기 가.의의 -본등기할 수 있는 -실체법적이나 절차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하는 등기(3)
(예규) 이 것은 채권적청구권이므로-물권적청구권을 보조하기위해서는 가등기불가
☞ 담보가등기-가담법1조 (담보가등기는 본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변제권이나 경매청권등 특수한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①표시변경등기의 가등기 ②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나.가등기신청 -가등기자단독으로도 신청가능(가등기의무자 승낙서/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 첨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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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고등기 가.의의(4조/39조)-등기원인의 무효,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제3자에게 경고하기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 (패소한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
나.효력-선의 3자보호를 위한-경고하는 사실상효력만 있다.(처분금지등 효력없다)
다.예고등기촉탁-수소법원 |
0토지에관한등기
1.토지개수-법률적으로 인위적으로-그지표에 선을 그어-토지,임야대장에 1필이라고하는 것이 1개토지이다(지적법)
0건물에관한 등기 1.건물-토지에 정착물로서-지붕과 벽이 있는 것 ☞건물의 개수는-물리적구조외에 -일반사회관념 및 소유자의 의사등을 기준으로판단
0양자차이점 1. 토지등기(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됨) 2. 건물등기(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재됨) |
0기입등기 -새로운등기원인에 의해-권리의 발생이 있는 경우-그 등기사항을 새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소유권보존/이전/기타설정등기)
0변경등기 -이미 경료된 등기-후발적 사정으로-등기된 사항일부변경-실체관계불일치제거-(권리변경/표시변경)
0경정등기 -착오,유루로 -실체관계와 원시적불일치 시정(권리경정/표시경정)
0말소등기 -기존등기의 전부가-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실체관계와 불일치시-기존등기사항전부 소멸키 위한 등기 (말소등기의 말소는 불허하고-말소회복등기로해야함)
0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회복 1.말소회복(등기의전부또는 일부가 부적법말소)(75) 2. 멸실회복(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새로운등기용지개설)(24)
0멸실등기 -부동산이 전부멸실된 경우(112/113)-이때는 부동산위의 권리도 소멸
0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시행규칙 115조이하-중복등기절차에 의해 폐쇄된후-확정판결에 의해 폐쇄된 등기용지 부활신청가능(규칙123) |
0주등기 1.독립한 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 (등기는 주등기형식이 원칙)
0부기등기 1.의의-주등기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그 아래 부기호수기재(60)
2. 목적 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유지(소유권이외 권리이전) 나. 기존등기와 동일성 표시(변경,경정)
3.순위(6) -부기등기의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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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신청 1.신청주의 원칙(27) 2. 단독신청인정(29조이하)
0촉탁 1.관공서의 촉탁(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 준용)
0직권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으로 직권등기-직권경정등기(72)-직권말소등기 (175) -직권말소회복
0명령 1.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에 대해 결정하기전 -등기관에게 가등기명령(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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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 ||||||||
0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부동산등기의미가 많이 변천되고, 신속정확하고, 공시기능의 확대되면서, 이로인한 범죄나 개인사생활침해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