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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의 종류
□ 종류
1. 법정관할
(1)직무관할
(2)사물관할
(3)토지관할
2.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
(1)합의관할
(2)변론관할
3.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따른 분류
(1)전속관할
(2)임의관할
□전속관할
1.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해서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 전속관할은 주로 직무관할에 인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급관할이다.
□ 임의관할
1. 당사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인정하는 관할이다.
(1)어느 사건을 어떤 특정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편리하거나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이 규정한 것이다.
2. 임의관할의 경우에만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인정된다.
▣ 관할=재판권의 분담 관계
□서
1. 관할권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여서, 어느 법원에서 판결할지의 문제이다. (재판권의 분담관계)
2. 관할위반에 대해서는 이송의 문제로 해결함
3.사무분담은 동일 법원내에서의 사무분장을 뜻한다.
□관할
1. 법정관할(직/사/토)
(1)직분관할(원칙 전속관할/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다=불항소합의(390조)에 의한 비약상고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임의관할로 처리한다)
(2)사물관할
(3)토지관할
2. 재정관할(지정관할)
=상급법원의 지정에 의한 관할
3.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
(1)합의관할
가. 전속적 합의=특정 법원에만 관할권 부여하고 다른 법원 관할권 배척하는 합의
나. 부가적 합의
(2)변론관할
□소송법상 효력상 차이에 의한 구분
1. 전속관할
(1)법정관할 중에서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특정법원에서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규정한 것
(2)직분관할은 명문의 규정없어도 전속관할이다.
(3)재심관할, 정기금판결변경의소(1심판결법원 전속관할)
⇒소송법상 형성소송
(4)전속관할 효과
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② 합의관할, 변론관할 인정 안됨
③ 관할의 경합이 생길 수 없다
④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의 이송이 인정되지 않는다.(심판편의에 의한 이송은 인정되지 않음)
⑤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상소할 수 있다.(이 경우 상소심에서 취소,파기 해야한다)⇒단,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이송결정의 효력
① 구속력발생
②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통설, 판례는 38조에서 예외규정이 없고, 전속관할이라도 소송촉진의 공익적 취지에서 구속력을 인정한다(⇒단, 판례에서 심급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임의관할
(1)사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불상소합의=1심판결 선고시 바로 확정
*불항소합의=상고제기기간 경과시 확정
▣ 사물관할
□ 의의
1. 합의부와 단독판사사이에 사건의 경중에 따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
□ 합의부사건
1. 소가
=1억초과사건
2. 비재산권상의 소
3.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 합의재정관할(합의부에서 관할하기로한 사건)
5. 관련청구사건(반소제기시 본소가 합의부사건이면 반소인 관련청구도 합의부에서 관할)
□단독판사
1. 소가
(1)1억원이하(1억원까지 단독판사관할)
2.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
(액수와 무관함/신속한 결정)
3.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청구사건
4. 재정단독사건(합의부에서 단독사건으로 결정한 사건)
□소액사건
1.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음
2. 변호사대리원칙 적용제외
3. 시군법원관할
□소가
1. 원고가 소로서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
2.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된다
3. 인지액 정하는 기준
4. 원고가 전부승소할 경우를 전제하여 객관적으로 산정(상환이행판결을 구해도 반대급부를 공제하지 않음)
5. 산정의 표준시기
(1)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뒤에 목적물의 훼손이나 가격변동이 있어도 무관하다
(2)소제기후 청구취지확장으로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은한 합의부로 이송해야한다. ⇒반대로,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청구취지감축되어 1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필요가 없다
6.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산정
(1)합산의 원칙
(2)예외(중/수/부)
가. 중복청구 흡수
⇒경제적 이익 같은 경우 다액인 청구가 소가가 된다(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나. 수단인 청구 흡수
⇒하나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경우 수단인 청구는 흡수됨(대지인도청구하면서 건물철거 청구한 경우)
다. 부대청구 불산입
⇒원금과 이자 청구시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물은 별개이나 이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불산입한다
▣ 토지관할
□의의
1.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
2. 토지관할이 발생하는 장소 ⇒재판적
□토지관할
1.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2. 특별재판적
(1)독립재판적(7조-24조)
(2)관련재판적(25조)
□재판적의 경합
1.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의 경합된 경우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특별재판적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재판적
1. 근무지(7조)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지참채무원칙에 따라 채권자주소지(8조)
3. 불법행위지(18조)
4. 등기,등록관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21조)
□관련재판적(25조)
1.재판적이므로 토지관할이다. (별도 정리)
첫댓글 사물관할 기준 1억에서 2억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