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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에 대한 검토(대한변헙신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관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대법원은 피고(쌍용자동차)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는데,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법리(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정리해고를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하여 파악)와 모순된다고 비판한다.
(.................. 판례 법리상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은 그 유지·존속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이 점에 비춰 볼 때 피고가 대규모 정리해고 후 여러 차종을 단종하면서 향후 신차종을 개발·판매하지도 않는다는 가정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심은 “기업의 계속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4개의 차종 단종을 전제한 상태에서 2013년까지 일체의 신차를 개발·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 법리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원심 판결이 판례 법리에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인원 삭감 규모의 상당한 합리성
(1) 판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를 ‘인원 삭감에 대한 객관적인 합리성’ 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결국 정리해고 재판에서 인원 삭감 규모의 합리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게되는데(...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원 삭감의 객관적 합리성 으로 해석하는 한, 그것은 삭감 규모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 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판례 법리는 기업의 주관적 판단 에 기초하여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잉여 인력 중 적정한 정리해고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 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2) 원심은, 피고가 산출한 2646명의 잉여 인력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고는 모답스 기법(MODAPTS 기법, 사람의 신체 각 부분의 동작을 거리 비율로 나타내어 시간 데이터 카드에 따라 표준시간을 구하는 표준시간 측정 방법) 등을 활용하여 기능직의 잉여 인력을 산출한 OOKPMG의 검토 보고서에 기초하여 기능직 인력의 삭감 규모를 결정했다. 그런데 그 검토 보고서에는 모답스 기법에 의한 산출 방법이 간략히 제시 되었을 뿐(조립1라인, 물류운영팀 사례만을 들고 있었다), 그 구체적 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현출된 적이 없었다. 이 점에서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잉여 인력의 존재 및 규모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과 달리 피고(쌍용자동차)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은 피고가 모답스 기법을 활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라 전체 잉여 인원 규모를 산정한 객관적 근거 가 없다는 점 을 지적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모호한 반박만 하였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