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 받은 대전시 치과의사, 여고생 19명 성추행
70대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했다.
5일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대전고검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ving '이가인지명'© 제공: 위키트리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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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표창 받은 대전시 치과의사, 여고생 19명 성추행© 제공: 위키트리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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