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을 하게 되면, 「압류명령」은 공탁에 의한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의를 잃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제3채무자의 공탁 이후에는 채권자는 더이상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게 되고, 설령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 등 절차에서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는 의사라고 해석될 뿐 위 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64쪽).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 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forjustice21/Ybcu/36」참조.
1.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1) 권리공탁 (§248①)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즉,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없었던 규정이다.
나.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단일압류 등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류채궈자와 압류채무자 사이의 집행절차에 휘말려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적부, 채권자 경합의 유무 등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 심적 부담 및 이중변제의 위험을 가졌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3채무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없는 단일압류 등의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도록 권리공탁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2) 의무공탁 (§248②,③)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집 248조 2항)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으며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 채권자나 교부 청구 채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집 248조 3항) 즉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
(1) 의의
가.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권리공탁"이라고 부른다.
나. 입법취지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액 전부를 공탁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 또는 채권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 공탁근거 법령조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공탁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탁선례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은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배당을 받을 단계에 이르러야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데 압류와 관련된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및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포함)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할 것이다(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공탁선례 200504-1 2005.04.14 제정)
라. 사유신고
제3채무자는 공탁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은 집행법원(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따라서 그 성질상의 차이로 인해 이후 출급절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3) 권리공탁이 가능한 경우
가.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었던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집행만이 있는 경우
다. 단일의 압류만이 있는 경우
라. 압류가 경합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마. 압류가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넘어 선 압류경합의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 다만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느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61쪽).
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의무공탁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그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 청구 채권자에게 배당 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다88129 판결).
4.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 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1) 사유신고
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기한 사유신고
(가) 가압류만 집행된 채권에 대하여(; §§291·248①)
A. "가압류집행이 있는 사실 +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액을 공탁한 사실"을 기재한다.
B. 이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사유신고도 배당할 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C. 이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나) 압류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 §248①)
↘ 압류가 1개이거나 집행이 경합되어 있지만 압류금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경합이 아닌 경우
A. "압류집행이 있는 사실 + 압류에 관련된 채권액을 공탁한 사실"을 기재한다.
B. 이는 현재 변제금교부절차 등 간이한 공탁금지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51호, 시행 2004.02.01]
(다)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248①②③)
"압류집행이 있는 사실 + 압류가 경합된 사실(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사실) + 압류에 관련된 채권액을 공탁한 사실"을 기재한다.
나. 사유신고자
1)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권
제3채무자는 공탁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은 집행법원(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48④). 집행법원으로서는 사유신고를 통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사유신고를 해야만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2) 이해관계인의 사유신고권
따라서 제3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배당 요구의 종기(終期)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민집규 172조 2항 단서)
다. 제출법원
(가) 채권자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 :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나)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라면 그것이 진정한 압류경합이 아닌 경우(압류명령의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넘지 않는 경우)이든, 진정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다)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된 경우 :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
라. 사유신고의 효과 → 배당요구의 종기
제247조 (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http://cafe.daum.net/forjustice21/iIaw/41
바. 사유신고의 보완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집규 172조 3항)
다만 가압류와 본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상당하다. 공탁신고 뒤에는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2) 배당절차의 개시
가. 사유신고서 제출 → 기타집행사건(타기)으로 접수
법률상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정해진 시기, 즉 공탁 또는 제출한 때가 되겠으나, 배당법원이 공탁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공탁후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때가 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배당절차는 그때 개시된다. http://cafe.daum.net/forjustice21/iIaw/34
나. 배당의 준비
(가)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나)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된 집행기록의 송부 촉탁
(다)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
(라) 배당표 작성
(마)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바) 배당표의 비치/열람
다. 배당기일
라. 배당의 실시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20 .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합니다. 첨부자료 1. 공탁서원본 1부 20 . . . 제3채무자 ○○○ 지방법원 귀중 |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20 . . . 채권자 A(주소 기재)의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합니다. 첨부자료 1. 공탁서원본 1부 20 . . . 제3채무자 ○○○ 지방법원 귀중 |
5.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불이행시 조치
(1) 채권자들의 공탁청구
이는 일종의 최고로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하는 것이 좋다.
(2) 추심소송의 제기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공탁의무이행청구의 소)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압류채권자는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23 판결).
(3) 인용 판결례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타123 채권압류 사건에서 원고 기타 배당에 참여하는 전 채권자들 위하여 채무자인 소외 김□웅에 대한 채무액 2,650,000원을 공탁하라. "
6. 기타문제
◇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소비한 집행채무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제3채무자가 원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도12604).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