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7절 증인신문
A. 意 義
證人訊問이란 證人의 證言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證人이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이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치므로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한 자기판단이나 의사를 진술하는 감정인과 구별된다. 당사자 및 그에 갈음하여 소송하는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는 모두 증인 될 자격이 있다.
제303조 (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 (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①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칙 제78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① 법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에는 증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B. 證人義務
1. 출석의무
(1) 소환을 받은 증인은 그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규칙 제83조 (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때에는 過怠料의 제재와 拘引을 당할 수 있다.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 2. 21]
⑤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86조 (증인에 대한 감치)
①법 제311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법 제3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311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제2항(다만, 제13조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중 "3일"은 "1주"로, 제23조 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3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87조 (증인의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서면에 의한 증언
가. 口述訊問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증인이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0조 (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99조 (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듣지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물은 때 또는 말을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답하게 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회답을 적은 서면을 낭독하게 할 수 있다.
나. 종래에도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가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였고, 그 증언절차도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게 하는 등 복잡하여 이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서면을 공정증서의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절차상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가) 서면에 의한 증언신청
(나) 법원의 서면증언요구서
<신문사항 고지방식> -실무제요Ⅲ, 58쪽- → 법원이 상당한 방법 채택
① 신청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합쳐서 법원이 새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증인에게 보내는 방식
② 신청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그대로 증인에게 보내는 방식
③ 신문사항의 요지만을 보내는 방식
(다) 서면증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서면증언의 제출기한과 제출일자를 증거조사란에 기재한다.
(라)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현출절차>
법원의 서면증언 도착사실 고지 →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마) 증인의 출석·증언 명령 : 법원의 직권사항
- 현출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
- 증인의 출석·증언 명령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변론조서에 기재
제310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①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2.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3. 제출할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③ 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서면신문의 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개정 1988.5.4, 1990.8.21, 2002.6.28]
③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19조(증거조사란)
① 증거조사란에는 증거조사의 경과와 구체적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거조사기일(감정인신문기일 포함)이 진행되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연기·속행된 증거조사기일의 일시
2. 지정된 증거조사기일의 실행·변경·연기·속행의 취지
③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지 않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서면증언 : 서면증언의 제출기한 및 도착일
2. 진술의무
(1) 증언거부권을 가진 경우는 예외이나 증인의무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
규칙 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①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증언거부권
제314조 (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7427호(민법)][[시행일 2008.1.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 (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거부이유의 소명과 재판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선서의무
형법상 僞證罪의 전제로 진실만을 진술할 것을 약속한다.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88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3]
제319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2조 (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 (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24조 (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1조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 訊問節次
증인의 소환(소환장의 송달), 구술진술 및 격리신문이 원칙이다.
1. 증인신청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제95조제2항 각호의 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82조 (증인의 출석 확보)
증인이 채택된 때에는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규칙 제97조 (이의신청)
① 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2. 출석요구서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규칙 제81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법 제309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②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4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소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제313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제332조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규칙 제100조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규정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4. 격리신문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규칙 제98조 (재정인의 퇴정)
법정 안에 있는 특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그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
5. 대질신문
제329조 (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D. 交互訊問
1. 개 요
(1) 沿 革
1961년 개정법률에서 신문의 주체를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이행하였다.
(2) 趣 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다.
(3) 逆機能
제도운영이 일천하여 당사자의 신문기술이 미숙, ○×식 답변의 요구, 변호사 없는 본인소송의 성행, 증인도 법관의 신문에 더 잘 답변하는 사정 등의 문제가 있다.
(4) 補完
상당히 넓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신문을 인정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교호신문제도를 지양한다.
2. 신문의 순서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규칙 제89조 (신문의 순서)
① 법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② 제1항의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정리된 쟁점별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1.28] [[시행일 2008.1.1]]
규칙 제94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 당사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신문은 증인의 경험·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규칙 제95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3.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제96조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①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도면·사진·모형·장치, 그 밖의 물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문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문서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판장은 조서에 붙이거나 그 밖에 다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등의 사본(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그 밖의 적당한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②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主訊問
‘證人申請한 當事者’가 먼저 신문한다(§327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경우에는 신문권을 抛棄한 것으로 보고 裁判長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주신문을 할 수 있다.
규칙 제90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규칙 제91조 (주신문)
①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
3.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4.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2) 反對訊問
주신문이 끝난 뒤 ‘상대방 당사자’가 한다. 해석상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이에 관련된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규칙 제92조 (반대신문)
①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3) 再主訊問
재주신문은 주신문을 한 당사자이며, 그 이후의 신문은 裁判長의 許可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규칙 제93조 (재주신문)
①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를 따른다.
③ 재주신문에 관하여는 제92조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재판장의 보충신문의 개입신문 (§298②․③)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전혀 신문하지 않은 새로운 主要事實은 不可하다.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증거자료도 가능하다.
4. 재판장의 지휘권
(1) 訊問制限
구체성·개별성이 없는 신문, 유도신문, 증인을 모욕·곤혹케 하는 신문,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한 신문 등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2) 當事者도 申請 可能
당사자도 재판장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그 제한을 신청가능할 수 있다.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