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
소 속 |
구 성 | |
팀 장 |
팀 원 | ||
서울지방경찰청 |
수사부장 |
경정 또는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5~7인 이상 |
부산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정 또는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5~7인 이상 |
대구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인천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울산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경기지방경찰청 |
1차장 아래 2부장 |
경정 또는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5~7인 이상 |
2차장 아래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
강원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충북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충남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전북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전남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경북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경남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제주지방경찰청 |
수사과장 |
경감 1인 |
경위 또는 경사 3인 이상 |
[별표 2]
수사이의사건 처리기준
본래사건 처리상황 |
구 분 |
처 리 기 준 |
본래사건이 내사종결 되었거나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
이의내용이 편파수사 의혹인 경우 |
이의조사팀은 본래사건을 인계받아 병합수사할 수 있음 |
이의내용이 수사관 또는 수사팀 교체요구이거나, 수사결과 불만인 경우 |
이의조사팀은 직접 재수사하거나 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본래사건 수사관서에 지시할 수 있음 | |
이의내용이 수사지연 이의인 경우 |
이의조사팀은 본래사건 수사팀장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 직접 조사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수사 후 결과보고하도록 본래사건 수사관서에 지시할 수 있음 | |
본래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
송치의견과 다른 처분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이의조사팀은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직접 보강수사 후 추송하거나, 본래사건 수사관서에 보강수사 후 추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는 경우 |
검찰단계의 이의제기․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 다른 불복 절차를 안내하고 이의조사는 지양함 |
[별표 3]
수사과오 평가기준
수사과오 |
최고 |
최저 |
평 가 기 준 |
중과오 |
20점 |
14점 |
○「파면」, 「해임」, 「강등」 수준의 과오 : 징계의뢰 후 「정직」 등으로 감경징계시 그에 상응한 감점 조치 ○「정직」․「직위해제」수준의 과오 : 20~14점 정직3월 수준 : 20점 정직2월 수준 : 17점 정직1월 수준 : 14점 ∙ 금품․향응수수 : 20점 ∙ 피의자도주 : 20점 ∙ 고의에 의한 수사절차 위반 : 18점 ∙ 본인책임에 의한 직위해제 : 18점 ∙ 감독책임에 의한 직위해제 : 14점 ○「형사처벌」대상 과오 : 20~14점 ∙ 구속 : 20점 ∙ 불구속 - 선고형이 자유형 예상시 : 18점 - 선고형이 벌금형 예상시 : 14점 |
경과오 |
13점 |
6점 |
○「감봉」수준의 과오 : 13~9점 감봉3월 수준 : 13점 감봉2월 수준 : 11점 감봉1월 수준 : 9점 ○「견책」수준의 과오 : 6점 ∙ 「사건묵살」…非형사처벌시 : 13점 ∙ 「사건방치」 : 10점 ∙ 「사건분실」 : 8점 ∙ 과실에 의한 강제수사절차 위반 : 13~9점 ∙ 이송․촉탁지침 등 수사절차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이행 : 10점 |
기타과오 |
5점 |
0.5점 |
○「불문경고」수준의 과오 : 4점 ○「일반경고」수준의 과오 : 3점 ○「주의」수준의 과오 : 1점 ∙ 과실에 의한 임의수사절차 위반 : 5~1점 ∙ 이송․촉탁지침 등 수사절차 관련 지시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불이행 : 5점 ∙ 범죄사실 누락 : 3점 ∙ 의율착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착오 포함) : 1점 ∙ 기타 착오에 의한(회복가능한) 수사절차 위반 : 0.5점 |
[별지 제1호서식]
수사이의사건 처리지시 | |||||||||||||||||||||
이의사건 |
사건번호 |
처리지시 연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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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사건 |
사건번호 |
피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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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소속 |
: |
∙계급 |
: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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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소속 |
: |
∙계급 |
: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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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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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일시 |
년 월 일 |
보고기한 |
년 월 일 | ||||||||||||||||||
지 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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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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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
: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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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이의사건 조사결과
이의사건번호 |
대상자 |
팀 장 : 담당자 : | |||
수 사 이 의 내 용 |
민원인 |
||||
조 사 결 과 |
이의사건담당 |
||||
심의일시 |
심의장소 |
||||
심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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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결 과 | |||||
이의조사 적절성 여부 : 적 절( ) 부 적 절( ) 본래사건 수사과오 여부 : 과오없음( ) 과오있음( ) 심 의 의 견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사과오 평가결과
20 . . . |
결 재 | |||||||||
수 신 : |
담 당 |
팀 장 |
과 장 |
서 장 | ||||||
참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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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 ||||||||||
대상자 |
팀 장 : 청 서 팀 담당자 : 청 서 팀 | |||||||||
이의사건번호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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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과 오 내 용 | ||||||||||
심사일시 |
심사장소 |
|||||||||
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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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결 과 | ||||||||||
평가결과 |
팀 장 : 감점 : 점( ) 담당자 : 감점 : 점( ) | |||||||||
이의사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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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부여 기준 : 중과오 14~20점, 경과오 6~13점, 기타과오 0.5~5점 |
[별지 제3호서식]
수사이의사건 관리대장
연번 |
접수 일시 |
사건 번호 |
민원인 |
피민원인 |
대 상 사 건 ‧ 수 사 관 |
경유‧ 이첩 |
이의 유형 |
이의요지 |
조 치 |
무고판단 | |||||||
성명 |
주 소 |
사건 번호 |
관 서 수사팀 |
담당자 |
팀장 |
조치담당 |
문서번호 하명일 |
처리지시 (보고기한) |
최종처리결과 (날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