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9구합782_수용취소_절차하자.pdf
2010누40986[1].pdf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0누40986 수용재결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0000교회
서울 성북구 00동 0가 00-0
송달장소 남양주시 00읍 00리00-0 000교회
대표자 유00
2. 천00 (******-******)
용인시 기흥구 00동 00 00아파트 00동 000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직무대행 곽00
소송수행자 채00
피고, 항소심당사자 0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성북구 00동 000-0 00빌딩 000호
대표자 조합장 박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2. 선고 2008구합25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7.
판 결 선 고 2011. 6. 14.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가 2007.1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0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위원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위원회에 대한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 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위원회는,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과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별개의 처분이고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수용재결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더라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여 15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여 취소된다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도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 별도의 사유로 인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인정되므로, 피고 위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