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양주 18병 와장창…
'잔액부족' 소리 듣고 흥분해 경찰까지 폭행한 여성
한 3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카드 결제 사진 / Gaydanskaya Ekaterina-shutterstock.com© 제공: 위키트리
문화일보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동진)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스를 사려다가 편의점 점주가 "잔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난동을 피웠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편의점 점주에게 "네가 내 만 원 가져갔지"라며 욕설을 뱉었으며 60만 원 상당의 양주 18병이 든 진열대를 밀어 깨뜨렸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렸으며 일주일여 후 다시 지구대를 찾아 "죽이겠다"며 경찰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복부를 걷어찼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양성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으로 심신미약 상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B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에 대한 상해가 이뤄지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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