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2) - 공원 박현우씨
화성 2·7번째 살인용의자 검거/30대 노동자
[한겨레]1991-01-05 15면 1087자 사회 뉴스
◎경찰 “추행조사중 범행자백” 밝혀【안양=배경록기자】 경기도 안양결찰서는 4일 화성군 부녀자 연쇄살인 두번째와 일곱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박아무개(30·화성 ㅅ공업 노동자·경기도 오산시 원동)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6년 10월20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두번째 박현숙(당시 25살·여)씨 피살사건과 지난 88년 9월7일 화성군 팔탄면 가재리에서 발생한 일곱번째 안기순(당시 54살·여)씨 사건 등 두 건의 살인사건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10월30일 화성군 양감면 정문2리 마을입구 야산에서 이 마을에 사는 친척 박아무개(21·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2월28일 박씨에게 고소당해 조사를 받던 중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수법이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해 관련여부를 캐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박씨에 대해 일단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자백을 토대로 증거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6년 10월20일 밤11시께 태안읍 진안리 1번국도변에서 맞선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박씨를 근처 농수로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가슴 등을 흉기로 질러 숨지게 했으며 지난 88년 9월7일 밤10시30분게 팔탄면 가재리 마을입구 도로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안씨를 역시 근처 농수로로 끌고가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목과 입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뒤 옷가지로 손을 묶고 목을 졸라맸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3일 오후4시께 안양경찰서 경목위원장실에서 경목위원 김주락(52·안양신일교회)목사와 면담을 통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4년 3개월과 2년 4개월이 지난 이들 화성사건의 증거확보가 어려운 데다 박씨의 진술도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증거수사와 현장검증 등 보강수사를 벌여 박씨의 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안양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성적 충동이 일어 범행했으며 두 건 이외의 화성사건을 뒤집어 쓸까봐 그동안 자수하지 못했다”며 “자백을 하고 나니 홀가분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화성 용의자 또 검거/20대 회사원
[세계일보]1991-01-05 19면 552자 사회 뉴스
◎27번째 살인 범행 자백【안양=이연웅 기자】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4일 화성부녀자연쇄강간살인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 박현숙씨(당시 25세),7번째 피해자 안기순씨(당시 54세)를 살해한 혐의로 박 모씨(29·회사원·경기도 오산 시원동)를 검거,박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증거보강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박씨는 지난해 10월30일 밤10시40분쯤 화성군 양감면 정문2리 마을 입구에서 친척인 박 모양(21)을 수건으로 입을 막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연행돼 조사를 받던중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두 번째 및 7번째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수법이 화성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추궁하던 끝에 연행 하룻만인 3일 오후 5시쯤 박씨가 안양경찰서 경목실에서 목사와의 면담을 통해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86년 10월20일 밤10시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귀가중이던 박현숙씨를 추행,살해한 데 이어 88년 9월7월 밤10시30분쯤 화성군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에서 안기순씨를 폭행,살해한 뒤 달아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화성 「새 용의자」 구속/강간치상 혐의… 진술 엇갈려 보강수사
[경향신문]1991-01-05
안양=경태영기자】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5일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가운데 2번째와 7번째사건을 자백한 용의자 박현우씨(29·공원·경기도 오산시 원동)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30일 하오 10시40분쯤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정문2리 앞길에서 귀가하던 박모씨(21·여)를 추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박씨에 의해 피소됐었다.
경찰은 안양경찰서에 화성사건의 임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박씨의 자백에 따라 남아있는 유류품등 증거보강수사에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자백가운데 엇갈린 진술이 많아 박씨의 허위자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펴고 있다.
한편 박씨는 4일 하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6년과 88년 두 여자를 살해했으나 강간은 안했다』며 『갑자기 성적충동이 일어 범행했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난다』고 밝혔다.
새 용의자 수사도 난관/화성살인/자백내용 사실과 달라
[한겨레]1991-01-06
【안양=배경록 기자】속보=2건의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박아무개(30)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안양경찰서는 5일 박씨의 자백내용이 실제 범행 정황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경찰은 박씨의 자백내용중 일곱번째 안기순(당사 54살)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0대로 보이는 머리가 길고 늘씬한 몸매의 처녀였다 △피해자의 국부에 지푸라기를 넣었다(실제로는 복숭아씨 조각) △범행 뒤 현장근처 발안에 사는 친구 이아무개(30)씨 집에서 잤다(실제 이씨는 2년전에 결혼해 그 집에서 분가함)고 진술함에 따라 범행수법과 당일의 행적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자백을 토대로 정황을 맞추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0대 화성용의자/강간혐의로 구속
[서울신문]1991-01-06
【안양=김동준기자】 2,7차 화성부녀자 연쇄강간 살인사건 용의자 박현우씨(30·공원·경기도 오산시 원동 751의20)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5일 박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일단 구속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30일 하오10시쯤 부모가 사는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정문2리 앞길에서 귀갓길의 박모씨(21·여)를 껴안고 추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구랍 30일 피해자 박씨의 고소에 따라 지난 2일 경찰에 연행된 후 조사과정에서 화성 2,7차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바 있다.
경찰은 박씨의 자백에 따라 경기도경 및 화성경찰서와 함께 증거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성용의자 범행부인/2번째7번째 살인혐의 30대
[동아일보]1991-01-07
◎변호사에 “너무 겁나 허위자백”【수원】 속보=화성 부녀자 연쇄 살해사건중 두번째와 일곱번째 살해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박현우씨(30·회사원)가 7일 새벽 담당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에겐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변호사는 이날 자정부터 10분동안 안양경찰서에서 박씨를 접견했을때 박씨가 『너무 겁이 나 허위자백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자백한 사건중 두번째사건인 박현숙씨 살해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박씨 사망추정시간이 박현우씨의 진술내용과 2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내고 박씨의 자백에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자백을 토대로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화성 2ㆍ7번째 살인 용의자/“가혹행위 겁나 허위자백”
[한겨레]1991-01-08
◎변호인 접견서 밝혀【안양=배경록기자】 속보=2건의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박아무개씨(30)씨를 수사중인 경찰은 7일 박씨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백 내용이 범행정황과 차이가 남에 따라 정신감정을 의뢰,수사계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5일과 7일 담당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와의 두차례에 걸친 접견에서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화성사건의 현장 사진첩을 여러차례 보여주고 가혹행위를 할 것 같은 강압적 분위기여서 허위자백을 했다”며 범행 모두를 부인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자백이 상당한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백을 토대로 증거수집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박씨가 진술한 범행수법과 정황이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어 박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지난해 10월의 강제 추행사건과 관련해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화성사건을 허위자백한 사실이 드러나면 박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방침이다.
아직도 ‘자백은 증거의 왕’인가(사설)
[한겨레]1991-01-10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또 검거되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연쇄살인 사건의 두번째와 일곱번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자백했다고 발표하였다.그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을 빨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은 화성의 현지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이나 경찰의 다같은 바람일 것이다. 용의자가 잡혔다면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웬일일까? 지난번 아홉번째 범행의 용의자로 발표되었던 윤아무개군과 같은 꼴이나 되지 않을까,검거 경찰관이 ‘손이나 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걱정이다.
아니나 다를까,이번에도 본인의 자백 외에 목격자나 물증도 없다는 속보가 나왔다. 그렇다면 아직 ‘용의자’라고조차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마치 범인인 것처럼 기자들 앞에 내세워 경찰간부가 발표를 하고나선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 ‘용의자’의 인권과 명예는 어떻게 되며 그런 경찰의 명예 또한 어떻게 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일단 다른 사건의 범죄혐의로 구속해 놓고 계속 화성사건의 여죄를 추궁하며 수사해 가는 방식은 이른바 ‘별건수사’로서 불법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물증이 없다는 속보가 나온 뒤 또 이번에는 그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다는 속보가 나왔다.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범행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번복하는 것은 권리에 속한다. 범행을 부인한 그 용의자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다. 아무런 물증도 없는 사람을 ‘위압적’ 분위기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 자백만을 기초로 마치 진범을 잡은 것처럼 요란하게 발표하는 경찰을 우리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경찰의 그런 형태는 공명심과 경쟁심,그리고 실적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발표가 또다른 걱정을 낳는 이 불행한 사태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은 중세 봉건시대에나 통용되던 것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근대 형사소송법의 지도원리이다. 경찰이 아직도 근대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체질화하지 못하고 봉건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한,국민의 인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한낱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
화성 2·7 범행용의자/증거 못찾아 무관 단정
[국민일보]1991-01-11
【수원=유제원기자】 화성 2,7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박모씨(30·회사원·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대해 수사해온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박씨를 연행한뒤 9일이 지난 11일 현재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박씨의 자백마저 일관성이 없어 화성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단정,박씨를 강간치상혐의 부분만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7일 박씨를 먼 친척 박모씨(21·여)의 손발을 묶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 추궁과정에서 화성사건 2,7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내 수사를 펴왔으나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화성」 30대 용의자/범행과 무관 결론
[서울신문]1991-01-12
【안양=김동준기자】 경기도 화성 부녀자 연쇄폭행 살해사건의 2,7번째 용의자 박모씨(29·공원·오산시 원동)를 수사중인 안양경찰서는 11일 박씨에 대해 화성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박모양(21·회사원)을 강제추행,상해를 입힌 혐의만 적용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