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5207 조합설립무효확인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피 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
피고보조참가인 구◇○○○○○○○○○○○○
부산 북구 OO동 ___-__
대표자 조합장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환
변 론 종 결 2010. 6. 24.
판 결 선 고 2010.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18. 구◇○○○○○○○○○○○○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1. 1. 11. 부산 북구 OOO에 있는 구포시장 일원 157,000㎡를 구 도시재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됨)에 의한 구포시장 주택재개발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하였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하 ‘도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도시▶▲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위 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포시장 주택재개발구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효율적인 재개발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시▶▲법 제34조에 의하여 2001.9. 13. 위 재개발구역 157,000㎡ 중 부산 북구 OOO동 ___ 일원 36,880㎡를 ‘구포시장재개발구역’으로 하여 재개발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우선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재개발구역은 구포시장 1구역, 구포시장 2구역으로 다시 분할하였다.
다. 이춘근은 구포시장 1구역에 해당하는 부산 북구 OO동 ___-_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가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4. 6. 15. 도시▶▲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대지면적(공부상면적)건축연면적 규모 기타68,475㎡ 202,051.35㎡ 18 ~ 30F(1.119세대) 부대복리시설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장은 2005. 4. 27.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는바, 위 기본계획에 의하면 ’구포시장 재개발구역‘은 ’♥◈◈◈
◈‘으로, ’구포시장 1구역‘은 ’□△△△△‘으로, ’구포시장 2구역‘은 ’구포4구역‘으로 각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도 그 명칭을 ’구◇○○○○○○○○○○○○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마.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53호로 부산 북구 OO동 ___-_ 일원 68,47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OOOOO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바.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3.경부터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3. 6.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_-_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징구받아 2006. 6. 21.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에게 제출할 당시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합설립 및 ◈▲▲▲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
3,206,400,000 183,173,238,525 30,560,265,000 216,944,903,525
※ 상기 공란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일괄 기재함(용적율 변동 등 기타 변동요인 발생시 OO될 수 있음)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상기 공란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일괄 기재함
(상기 금액은 용적율 변동, 물가상승 등 기타 변동요인 발생시 OO될 수 있음)
다. 나항의 비용분담사항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청▷♤을 최종 확정함
(2)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3)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2)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5. 조합정관 승인 동의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법 제16조에 의거 ◈▲▲▲조합을 성립함에 있어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6. 사업계획 동의
구포시장-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안)와 같이 ♠○○○○○○을 하기로 동의함
7. 동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구포시장-1구역 ♠○○○○○○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및주거환경▶▲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동의서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모을 당시 이 사건 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제출할 당시 이 사건 동의서의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것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6. 5. 14. 재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한 후 공란이었던 위 부분에 스탬프로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찍은 방식으로 기재한 것이다.
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8.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그 후 피고는 2007. 3. 20. 참가인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07. 4. 16.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8 내지 11,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도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동의서를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징구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도시▶▲법상의 조합설립동의서의 요건을 누락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 소유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개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거나 적어도 예측가능한 정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비용 분담’ 사항에 대한 내용 기재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위 동의서 자체만으로는 예측가능한 비용분담액을 알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도 누락한 위법이 존재한다.
3) ♠○○○○○○을 위한 ▶▲구역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설립되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의 전신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동의서를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제출받을 당시 도시▶▲법에서 정한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하면서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동의서상의 공란에 대한 보충권한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안건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이 사건 동의서상의 공란에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보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법정사항이 탈루된 동의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와 같이 법정사항이 탈루되어 효력이 없는 동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동의서에는 공란 부분이 보충되어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 입♣에서 이 사건 동의서가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을 당시에 법정사항이 탈루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기 힘들었다고 보이는 점, ② 보충된 부분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부분은 이 사건 추진위원
회가 2006. 5. 14.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승인한 사업시행계획의 공사개요부분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에 미루어 볼 때 피고 입♣에서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되지는 아니한 점, ③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의의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하는데, 피고 입♣에서는 이 사건 동의서의 공란 부분이 보충되어 법정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동의서에 날☆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사이에 상이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유효하다고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정상적인 심사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권자인 행정청에 제출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동의서의 사후보충여부를 일일이 토지등 소유자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동의서 제출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동의서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와 같은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위 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있고, 부산광역시 도시▶▲조례(2008. 5. 7. 조례 제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건설교통부고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동의서가 위와 같은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ㆍ배분하되,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 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 동의한 조합원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도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동․호수 결정은 전산추첨 등에 의하고,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하고,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등은 일반분양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서의 기재 내용이 비용분담기준에 관한 도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서 비용분담기준 등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법 제13조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도시▶▲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토지등 소유자”라 함은 ▶▲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는 ▶▲구역 및 그 면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법 제3조, 제4조는 광역시장이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시에는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등 도시▶▲법상의 각종 ◈▲▲▲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 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ㆍ불안정하게 되어 ◈▲▲▲의 추진이 전반적으로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이 ▶▲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도시▶▲법 규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04. 6. 15.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사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이 사건 ▶▲구역을 지정․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나아가 위와 같이 ▶▲구역의 지정․고시 없이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도시▶▲법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2009. 2. 6.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법 제13조 제2항에서 ▶▲구역 고시 후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승인받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② 도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시에는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전 ▶▲구역의 지정․고시는 없었으나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요건인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여부를 확정할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가 일응 정하여져 있었고, 실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외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다른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별도의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의 추진이 혼란에 빠질 우려는 없었던 점, ④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⑤ 부산광역시 도시▶▲조례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의 범위 및 면적이 이 사건 사업구역의 범위 및 면적과 크게 달라 조합원수 산정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구역의 지정ㆍ고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