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혼자 자다가 성폭력 당했다. 남자가 들어오더니 내 몸을...” (+범인 정체)
숙박업소 내부(좌)와 괴로워하는 여성 (참고 사진) /Savvapanf Photo·aslysun-shutterstock.com© 제공: 위키트리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다시 숙박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 방문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약 700m 떨어진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했다.
A씨가 만취해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방에 침입해 그를 껴안았다.
A씨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 놀라서 깼다.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잡은 범인은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다.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이다.
A씨는 이에 대해 "그런 사람이 다시 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YTN에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과 이에 대한 관리, 계도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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