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및 등록 안내' 지침. © 윤근혁 | | 교육부가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시행하면서 채용 학교 교장들에게 평가 결과까지 건네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학교판 블랙리스트 부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을 모아놓은 블랙리스트는 80년대 노동운동 시기 기업체 사장들이 나눠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학기부터 본격 시작, 그러나 ‘평가’ 악용 가능성7일 교육부와 서울, 경기, 경북, 울산 등의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를 본격 진행한다. 지난 해 5월 교육부가 내린 ‘기간제교사 운영 방안’이란 지침에 따른 결과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단위학교 효율적 지원’이란 목적을 내세운 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사들의 인적사항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했다. 채용을 원하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기간제교사들을 손쉽게 골라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9월 현재 전국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모두 4만493명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평가결과는 기간제교사 인력풀 참고자료로만 활용-타 학교에 재임용할 경우 실적자료 제공 가능”이라고 적어 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기간제교사의 자질이 말썽이 된 상태여서 평가 결과를 채용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평가점수를 인터넷을 통해 운용하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올려 구인 학교 교장과 교감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과 경기, 울산 등의 다른 교육청은 인력풀 사이트에 점수를 올려놓지는 않지만 기본 점수 이상을 받은 기간제교사만 등재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1명의 단독 평가를 사실상 허용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평가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학교 교장이 특정 기간제교사에 대해 이전 학교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중등학교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평가는 임용권자인 교장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이런 자의적 평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면 특정학교의 교장에게 밉보인 기간제교사는 다른 학교에 취업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장의 평가로 취업기회조차 박탈” 대 “평가 좋은 분 뽑기 위해서”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공무원도 아닌 기간제교사의 이전 학교 평가 결과를 교장들에게 공유토록 보장한 것은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허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전교조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인력풀제 등재를 원하는 기간제교사에게는 모두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극소수 교장들에 의해 악용 피해를 보는 기간제교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로선 평가가 좋은 분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
첫댓글 저도 기간제 인력풀 웃겼습니다.. 한 학교의 교장이 싫어 하면 끝.. 이제,, 먼 짓을 해야 기간제라도 할수 있을 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