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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67.pdf
사 건 2010노267, 844(병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이○○
주거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울산 중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미화
변 호 인 변호사 박기득
원 심 판 결
1. 부산지방법원 2010. 1. 6. 선고 2009고정436 판결(이 법원2010노267호 사건)
2. 부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정7421 판결(이 법원2010노844호 사건)
판 결 선 고 2010. 7.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조합원인 박○○ 등이 열람・등사를 요구한 자료는 모두 재개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이었고, 이후 조합원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그 자료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는 등 이를 모두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열람・등사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조합원 장○○ 등에게 등사를 거부한 제9차 및 제10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2007. 4. 15. 개최된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지않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도 없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다만,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라고 규정하고 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외에 조합원 등이 이러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박○○ 등으로부터 제9차 및 제10차 추진위원회 의사록, 2007. 4. 15.자 주민총회 의사록, 2007. 9. 10.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과 관련한 금정구청 명의의 공문서, 2006년과 2007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2007년도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2008. 4. 17.경까지 열람․등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공개요청에 따라 열람・등사해 주어야 하는 서류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의사록 및 관련자료’인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그 회의의 성원 및 결의 가결 여부를 판단하는데반드시 필요한 자료로서 의사록의 일부이거나 최소한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하고,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를 일부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비밀투표의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을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를 합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인은 2006. 1. 6.경부터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008. 11. 25.자 열람・등사 요구 거부
피고인은 2008. 11. 25.경 부산 금정구 ○○동 ○○-15에 있는 ○○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인 장○○, 손○○, 김○○, 원○○, 이○○로부터 ‘2007. 2. 13. 개최된 제9차 추진위원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포함), 2007. 4. 14.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0차 추진위원회 의사록(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포함), 2007. 4. 15. 개최된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서 포함)를 등사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그러나, 피고인은 2008. 11. 26.경 제9차, 제10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2007. 4. 15. 개최된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사요구를거부하였다.
2. 2008. 12. 1.자 열람・등사 요구 거부피고인은 2008. 12. 1.경 사무실에서 장○○, 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9차,제10차 추진위원회 의사록 중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및 2007. 4. 15.자 주민총회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등사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재차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6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당초 고소인 등이 열람․등사를 요청한 자료 중 상당수는 법령에의한 열람․등사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쉽지않은 부분이 많았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또한 상당수의 자료는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물, 배포된 책자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