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庚寅年)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들... ^^
전-월세도 소득공제… 인공수정 시술비 3회까지 지원
《내년부터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 중 일부 항목은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행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편집국 종합》
■ 세제 : 8800만원이하 소득세율 1%P 인하
▽소득세율 인하=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낮춰짐. 8800만 원이 넘으면2012년부터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
▽전월세 소득공제 신설=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는 월세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올해 말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연간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12년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의 종료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 지원 대상은 가구당 경차 1대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부과=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세율 5%)를 부과해 사회복지시설의 전자제품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사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11%에서 10%(낮은 법인세율), 2억 원을 초과하면 22%에서 20%(높은 법인세율)로 각각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낮은 세율만 인하하고 높은 세율 인하는 2년간 유예.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발급 의무화=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녹색펀드는 1인당 가입액 연간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은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 행정-국방 : 여권 재발급료 인하… 운전면허 취득 쉬워져
▽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 확대=정부 민원포털에 접속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를 확대. 이달 말 이사와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 출생과 교육 등 5종, 12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 될 예정.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내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1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할 계획.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여권을 발급받을 때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 실시.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기존 3만5000∼4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1월 15일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 감경.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 체납 과태료가 있을 때는 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까지 모두 납부해야 감경 가능.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해 검거 시 100만 원 미만 포상금 지급.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2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교육시간을 축소. 보통 면허의 교육시간은 22∼30시간 감소.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폐지.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 가능. 보충역으로 편입된 현역병은 남은 복무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자 입영 연기=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취업해 근무한 사람에 대해 24세까지 입영 기일 연기 가능.
▽예비장교후보생 제도 도입=우수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을 선발해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면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
■ 부동산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5년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보금자리주택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의 거주의무 부과. 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류제출 요구 및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
▽주택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아파트 청약 때 해당 지역 거주자의 우선 청약 비율을 정하는 지역우선공급제가 개정될 예정. 정부는 현재 수도권 기준 3(해당지역):7(수도권)인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 3(기초자치단체):2(광역자치단체):5(수도권)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해당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 등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현재 시군구청에서만 제공하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전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허용=가솔린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 자격, 절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 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도 허용할 예정. 2월 시행.
▽철도역, 터미널 개발사업 시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주차장, 환승시설 등 교통수단 연계시설 설치를 의무화. 이는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될 예정. 지하철은 역구내 자전거 진입도 허용할 방침.
▽고속버스 환승 확대실시=올해 11월 2일 시험운영을 시작한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25개 노선에서 확대 시행하고 현재 월∼목요일만 가능한 것을 매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
■ 금융-통신 : 요일제 참여한 승용차 보험료 8.7% 할인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 확대=금융회사가 고객의 현금거래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혐의거래 기준금액(현행 2000만 원 이상)도 상반기 중 강화.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개편=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보험료 할인=보험회사들이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차 보험료를 약 8.7% 할인.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2%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대상=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연금제도 도입.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중간에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면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부담이 없어짐.
▽펀드 잔액 통보 의무화=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액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고객 통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음.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 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을 판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중 본인도 모르게 요금이 자동 납부되고 있는지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 교육-복지 :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서 4110원으로
▽교원평가제 시행=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3월부터 시행.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가 이뤄짐. 평가 결과는 교원 개인의 맞춤형 연수에 활용되며 인사에 직접 연계되지는 않음.
▽외국어고 입시 전형 변화=외고 입시에서 영어듣기를 포함한 학교별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폐지. 토플 등 영어 인증시험성적과 경시대회 수상실적도 전형요소에서 빠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립은 정원의 20%, 사립은 1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
▽병원 한 곳에서 양·한방, 치과 등 협진 가능=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됨.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본인 부담률 경감=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낮아짐. 10월부터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
▽패스트푸드 등 TV 광고 일부 시간대 제한=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됨.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확대=인공수정시술비를 회당 50만 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완화.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남.
▽시간당 최저임금액 인상=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주 44시간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월 92만8860원을 지급해야 함.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699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80%인 시간당 3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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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각 동물은 저마다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는 물고기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년 연하장이나 장식용 벽걸이에 많이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복을 부르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각 가정마다 손을 들어 복을 부르는 고양이 장식품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 있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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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아마 호랑이가 아닌가 싶다.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는 일찍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호랑이의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우정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인류의 대제전인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호돌이’가 당당하게 한국을 대표했다. 잘 발달되고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목표물을 향할 때의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의 호랑이는 산군자(山君子), 산령(山靈),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는 백수의 왕이었다. | |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했다. 우리 조상은 이런 호랑이를 좋으면서 싫고, 무서우면서 우러러보았다. |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 속에는 의래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다. 힘세고 날래지만 한없이 어리석어 사람에게는 물론 토끼나 여우, 까치 등에게 골탕먹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다. 반면, 호랑이가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의(義)를 지키고 약자와 효자, 의인(義人)을 도우며 부정함을 멀리하는 신비스런 동물로 등장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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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가 한반도에 출현한 것은 3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 호랑이의 풍요적 기원, 청동기 시대 호형대구에서 보이는 역사적 상징성, 와당 도자기 등의 민예품에서 보이는 풋풋한 예술성과 재기 넘치는 익살, 민화와 산신도에 나타난 질박함과 종교적 기원 등등 수많은 민예적 정취를 호랑이는 또한 함축하고 있다.
범띠는 대체로 일찍 성숙하여 만인을 통솔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났다. 출세도 빠르고 위엄도 있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책임감이 많다. 범띠생은 충동성과 원기왕성함을 갖고 있다. 쉴새없이 마구 설쳐대기를 좋아하는 범띠생은 보통 참을성 없이 행동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성격 때문에 그는 머뭇거리거나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그는 남을 믿거나 자기 감정을 가라앉히는 일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매사 서두는 경향이 있어 속전속결하다 보니 사업에 실패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성미가 급한 만큼 진지하고 다정다감하고 관대하기도 하다. 의협심이 많아서 자신은 돌보지 않아도 남의 일은 도와주고자 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이 따라도 끝까지 보살펴 주는 것을 좋아한다. 기가 꺾인 범띠생에는 말만이 아닌 진정한 동정이 필요하다. 그를 위로하는 데 인색하게 굴지 마라. 상황이 뒤바뀐다면 그는 당신에게 두 배로 보답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
경인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2010년은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해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동방의 호랑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호랑이를 좋아하는 이유 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고
가족에게 화목하며
일가친지 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배려할줄 아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어른동을 공경하고
아래로 동생들을 보살피어
위아래를 모두 돌아볼줄 아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질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010F90E4B39995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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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궁,,,나에겐 넘 어려운 얘기들~~ㅋㅋㅋ하지만 좋은 정보인것 같아요,,,^^캄솨~~~!!!
먼가 마니 바뀌긴 하는거 같은데...ㅋㅋ 운전면허증 따는건 좀 쉬워지는건가요..글구 여권 재발급요금도 인하된다네..ㅎㅎ 다른건...통 먼소린지..
오~!! 새해에는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