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6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무기장 |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명)금액*2%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1% |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허위·누락기재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허위·누락. 미제출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
증빙불비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6*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