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6년 2월 10일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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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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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확정 63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되었는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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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66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대출금이 근저당권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등기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은행은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업무에 관하여도 丁과 戊에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실질적으로 丁 및 戊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업무는 丙 은행의 최선순위 담보권 확보를 위한 사무집행행위로서 戊가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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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확정 73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乙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丙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丙 등은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乙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丙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乙 사업체는 甲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폐업하였고,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영업망⋅물적 설비⋅자본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甲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정책 등에 따라 甲 회사가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은 점 등에 비추어 乙 사업체는 사업자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甲 회사의 한 부서와 다를 바 없어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丙 등은 사실상 甲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甲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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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5. 11. 9.자 2013느합95 심판 〔재산분할등〕: 확정 87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甲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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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확정 93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은 甲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甲이 乙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丙과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만 乙과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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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징계처분 취소청구의소〕: 항소 95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인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한 것은 단순히 원사가 상사인 대위에게 악수를 청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乙을 여성으로 대하며 성적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한 것이고, 乙에게 한 발언은 남녀 간의 성행위가 연상되는 발언이므로, 甲의 행동과 발언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으로서 성 군기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甲의 행동과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고 반복하여 자주 행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근신 처분을 택한 것은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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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99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甲이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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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 구의소〕: 확정 104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상대방이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처분 요건으로 하는데, 폐기명령 당시 시계가 이미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폐기명령은 명령 당시 甲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폐기를 명한 것으로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폐기명령의 위법사유는 후속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승계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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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 109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甲 회사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달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고,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상품의 출처를 甲 회사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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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 112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하고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기부와 큰 공동인 원기둥 형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자인이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공동 부분의 바닥 부분에 ‘반구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귀마개 외이도 부분( , , , , , , , , 등)과는 심미감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출원디자인에서 ‘공동 부분’과 ‘반구 부분’을 형성한 것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형 사 |
11 |
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확정 118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은 폭력성 치매 증상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혼자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 ‘사레가 자주 들린다고 함, 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유사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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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노172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 배임〕: 상고 12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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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확정 134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개인정보’와 ‘처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