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1. 서설
2. 구성요건
(1)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 법정지상권자 점유물 굴취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서 상실한 피고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자임을 주장하며 토지를 새로이 경매에서 취득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지상의 나무를 마음대로 제거해 버린 사안에서, 피고인이 토지의 점유를 경락인에게 이전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나무 절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50 판결).
(2) 절취
[양형 사례]
▷ 상습절도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서울남부지법 2011고단4388 판결, 항소)
▷ 여자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물건까지 구입한 여성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97 판결)
▷ 2013년경 가출한 이후 생활비로 사용할 돈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채무 1,200만 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들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총 67회에 걸쳐 3,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26 판결)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