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_노동판례리뷰_9월호.pdf
-----
1. 근로자 숙소에서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128 판결 -
-양승엽(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판결요지】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
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휴
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하여 잠을 자던 도중 원인불상의 화재로 사망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원심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으나(원심의 판단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판례임.)
(2)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2.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18655 판결 -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학대학 부교수)-
【판결요지】
원고(원어민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어학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
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어민강사들이 어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어학원을 상대로
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어학원(피고)이 원고들(원어민 강사)을 상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반소 를 제기한 사건임.(민사소송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학원측의 중간확인의 반소 와 관련한 부분을 주의깊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 부산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사건(2004다29736) 참고.
----------------
----------------
3. (1) 승무수당, (2) CCTV수당, (3)근속수당 과 (4) 1일 1,000원씩 지급된 일비 는 통상임금 에 해당하나 (4) 식권 은 통상임금 이 아니다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18655 판결 -
-강선희(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판결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바대로 피고가 시내버스 갑지의 승무운전자 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승무수당, 피고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3,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CCTV수당,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피고가 1987.7.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들 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 은 실제 근무성적 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되어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 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 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는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정근로 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 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 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식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평석에서 식비․식대․식권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지급유형 을 4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통상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
4. 인사고과의 공정성 판단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2195 판결 -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인사고과의 평가 결과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9년도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
☞ "KT"가 근로자 퇴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실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