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찾아오는 법정공휴일은 매우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BC주에는 다음과 같은 10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Easter Sunday나 Boxing day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B.C.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법정 공휴일은 고용주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에게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 계산을 정확히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는 법정 공휴일 일을 한 직원에 대해 1.5배의 시급을 주어야 하며 추가로
Average pay라고 하는 평균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먼저 연봉계약서를 통해 매월 급여가 정해져 있는 직원은 법정 공휴일에 쉬게 되며 매월 같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월급여에 추가로 법정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추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매주 일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통해 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Average pay와 1.5배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1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2배의 시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 공휴일 Average pay와 일한 경우 1.5배의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법정 공휴일 전 30일 동안 고용되었어야 하고 동시에 지난 30일 동안 최소 15일 이상을 일했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법정 공휴일 전 30일동안 고용되었었는데 15일 미만으로 일은 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을 했어도 1.5배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Average pay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법정공휴일이 쉬는 날이었다며 고용주는 Average pay 만 지급하게 됩니다. Average pay의 계산은 법정 공휴일 전 30일동안의 총 급여를 총일한 날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며 만약 지난 30일동안 휴가가 포함되어 있어도 휴가기간은 일한 날로 간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는 월급,
커미션 을 포함하나 vacation pay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법정 공휴일에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과 합의하에 대체일을 휴일로 주어야 하면 대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위 설명과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1.5배의 급여와 일평균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kunjoojee@hotmail.com ☎(604)568-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