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_2010가단15011.pdf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15011 손해배상
원 고 강## (580121-1 )
의정부시 _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란
피 고 주식회사 00방송
서울 _
대표이사 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황정규, 김형수
변 론 종 결 2011. 3. 11.
판 결 선 고 2011.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1.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는 브로커 일당(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기간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짜 실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들이 개설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되면 이를 그들과 나누는일당)을 제보한 자이고, 피고는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___)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제보와 2007. 3. 29.자 뉴스$$$의 방영
(1) 원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는 브로커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2007. 2. 6.경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다.
(2) 원고는 2007. 2. 21.경 피고가 운영하는 방송국에 전화로 가명(김&&)을 사용하여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에 대하여 제보하였다.
(3) 그로부터 며칠 후 원고는 위 기자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 일당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들의 지시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와 접촉하면서 브로커가 사용하는 차량의 번호 등을 위 기자에게 알려주었다.
(4) 2007. 3. 하순경 위 기자는 경찰을 대동하고 잠입 촬영을 하였고, 위 브로커 일당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위 부정수령과정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위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제보하였다는 것이 브로커 일당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였다.
(5)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가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을 위하여 브로커 중 한명과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모습, 취재기자(김@@)와 인터뷰하는 모습, 원고 이외의 2명에 대한 취재 등이 2007. 3. 29. 피고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의 뉴스$$$의 집중취재코너(제목 나이롱 실업자)를 통하여 5분 42초 가량 방송되었는데, 위 방송 당시 원고의 이름은 김모씨로 처리되었고, 원고의 얼굴이 정면과 옆으로 나오는 부분은 원고의머리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나, 원고의 음성은 변조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송되었다(원고가 나오는 부분은 총 33초 가량인데,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라면 위 방송에 나온사람이 원고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
(1) 원고는 위 제보 직전일인 2007. 2. 20.경 처음으로 위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2007. 2. 21. 위 제보 후 같은 날 브로커로부터 위 실업급여 액 중 2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후 위 취재과정에서 위 기자의 요청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급여(540,970원)를 2회 신청하였으며, 브로커로부터 그 중 1회 신청에 따른 금원 중 20만 원을 수령하였고, 마지막으로 신청한 2007. 3. 20.자 실업급여는 위 브로커 일당이 체포되면서 그들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다.
(2) 원고 명의의 개설된 우체국계좌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1,070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고, 그 후 실업급여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현재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또는 방송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령을 위한 브로커 일당에게 자신이 제보한 것이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였으므로, 피고의 방송국은 원고와 브로커가 부정수령을 위하여 만나는 모습, 원고가 위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하는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여 원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브로커 일당이 원고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나 위 브로커 일당이 쉽게 원고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한 장면을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원고를 알아보고, 위 브로커 일당이 위 방송을통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제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인터뷰 등으로 원고가 나오는 방송분량이 33초인 점, 위 브로커 일당이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제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점, 위 브로커 일당이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제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협박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원고로서는 위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방송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실업급여액 및 징수액 상당의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기자의 취재에 응하기 위해 가짜 실업자 행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여 노동부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징수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보를 한 날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그 후 위 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제보를 한 후 기자를 만날때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후 위 기자의 요청에 따라 위 취재를 위하여 불법행위인 부정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급여를 계속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취재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실업급여 수령을 요청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1,391,070원의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782,140원의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현재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명령이 내려진 금액에서 위 제보 후 위 기자를 만나기 전에 원고 계좌로 입금된 실업급여액(309,130원)과 이에 대한 징수액(309,130원) 및 그 이후에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액(20만 원)을 뺀 1,963,8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원고는, 피고의 방송국이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방송을 하여 위 브로커 일당이 제보자가 원고임을 알고서 2007. 4. 초순경 원고의 차량에 협박 쪽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고가 사업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혼을하게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뇌병변 3급의 장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된 이외에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6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4. 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