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 무계결근에 의한 면직처분에 대해서 판례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교대제근무자들의 비번일은 통상 근무자들의 주1회 유급휴일(예를들어 일요일)과 같기때문에 정상적인 근무여하에 따라 주어지는 유급휴일이고 만약 파업으로 인한 무단근무이탈시 근무일뿐만 아니라 비번일도 날라가버리죠.. 정상당번근무일에 근무를 했다면 청구가 필요치않는 '근무가 없는날'이므로 말없이 그냥 쉬면 되는데, 그러나 근무하지않고 비번일을 그냥 쉬어버리면 비번일들은 모두 '무계결근(무단결근)'이 되서 취업규칙에 무계결근제한규정에 걸리면 면직이나 해고 될수있죠. 기존판례들도 그렇게 보고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판례와 교재내용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2004.6.25, 2002두2857 판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소정근무일에 근무를 하지않았다 하더라도) 근무와 상관없는 무급 주휴일(청구와 허락이 필요치않는 '휴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날들을 감안하면 무계결근날수에 포함되지않아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형배 교수님도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 1주일에 1회이상의 무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라고 서술하고 계시는데요.....김형배, 2010,19판, 페이지451.
주1회의 무급휴일이 우리가 보는 법에 있는지요..아니면 그렇게 해석할 법적근거를 어떻게 구해야하는지요.
1주에 15시간이내의 단시간제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무를 보장받지못하는데 근로하지않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전제로한 '휴일'('휴가'라면 청구와 허락이 있어야 되므로 무급이라면 당연히 청구가있어야하는데도 '무급'이면서 '휴일'을 부여했더군요. 당연히 허락을 받지못한 결근이었을것이므로 청구/허락이 필요치않는 '휴일'을 부여해서 면직처분에서 면해주고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을 부여했다는게 어떤 법적근거에서인지가 궁금합니다. 판례의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판례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않더라구요(대법원,법률정보사이트..검색어로해도 나오지않습니다).
제질문의 요지는
1. 우리법에 근로댓가로 주는 유급휴일외에 무급휴일의 제도가 있는지 여부나 해석상 인정되는지의 여부.
2. 유급휴일,유급휴가,무급휴가는 있을수있지만 무급휴일(청구를 필요치않는,근무자체가 면제되면서 급여지급이 안되는)이 있는지의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