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세대 동 호 주택법시행령 제57조 4항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49조 3호 규정에 따라 동 호 세대에서 반려견을 사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동의인 : (인)
주택법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관리규약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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