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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 1. 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기존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였다. 집행절차를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있다.
민사집행법 제1조는 협의의 민사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보전처분의 절차는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양면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민사집행의 범위에 보전처분절차를 제외시켰다(제1조).
민사집행법이 민사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2조, 4조, 7조 1항, 8조 2항, 18조, 23조, 108조 4호인데, 문리해석상 보전집행절차를 제외한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조, 13조, 15조, 16조, 17조 등에서 "집행절차"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보전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광의의 민사집행"으로 해석된다.
■ 광의의 민사집행
= 협의의 민사집행(① 강제집행 +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③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 보전처분
1.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별개 독립된 기관(재판기관, 집행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가 판결절차의 속행도 그 일부도 아니다. 강제집행을 계기로 다시 판결절차가 개시되는 수도 있으며(☞ 청구이의의 소, 제3장이의의 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판결의 확정 전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모든 강제집행에 있어서 판결절차가 선행하는 것도 아니다(지급명령, 집행증서,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은 보전처분일까, 종국적 집행일까?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8127 판결).
2.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은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경매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를 말한다. 담보권의 실행은 본질적으로는 강제집행과 다름 없으며,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강제경매와 동질화시켰다(법 제268조 내지 273조, 제275조).
3.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라고 하며, 유치권 기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압류 → 현금화"라는 2단계의 절차를 거쳐 환가한다. 이는 "실질적 경매"가 "압류 → 현금화 → 배당"이라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다르다.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이나 과태료 등 공법상의 의무에 대하여도 민사강제집행방식에 의한 집행이 인정되는데, 이를 "형식적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4.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 전부를 말한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협의의 민사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제1조).
(1) 범위
협의의 보전처분(=민사집행법 제4편 가압류와 가처분) + 비송사건에서의 보전처분 + 공법상의 보전처분 = 광의의 보전처분
(2) 보전처분절차
보전명령을 신청하여 받기 위한 "보전소송절차"와 보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보전집행절차"로 구성된다.
(3) 보전처분절차는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민사집행과 다르지만, 보전집행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절차는 준용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 포함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이 민사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2조, 4조, 7조 1항, 8조 2항, 18조, 23조, 108조 4호인데, 문리해석상 보전집행절차를 제외한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조, 13조, 15조, 16조, 17조 등에서 "집행절차"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보전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광의의 민사집행"으로 해석된다.
■ 민사집행법의 편제
제1편 총칙 (제1조 내지 23조)
광의의 민사집행절차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모았다.
제2편 강제집행 (제24조 내지 263조)
제1장 총칙 (제24조 내지 제60조)
- 채무명의 →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 가능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도
- 민사집행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조항 준용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절차, 재산조회절차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강제경매절차
- 강제관리절차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집행방법과 압류의 범위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배당절차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저차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64조 내지 275조)
※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다.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본질적으로 강제집행 →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준용
- 민법, 상법 그밖의 법률이 규정한 경매절차 → "압류 → 현금화"라는 2단계의 절차로 환가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 내지 제312조)
- 재판절차 : 보전소송절차
- 집행절차 :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절차 → 강제집행절차 준용 →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43조 (집행관의 권한)
①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교부)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55조 (집행관)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집행관법 제2조 (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 민사집행법상 집행기관
(1) 독립의 원칙적인 집행기관
가.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서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이며, 집행법원의 하급기관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지시·감독을 받는다(§8․§16․§196․§214).
나. 집행법원
(2) 예외적 집행기관 : 수소법원
■ 집행관과 채권자에 대한 관계
이를 사법상의 위임 그밖에 도급․고용 등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私法關係說(委託關係說)도 있으나, 국가기관과 개인의 소송법상의 관계로 보는 公法關係說(公務關係說)이 다수설이다. 다만, 후자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채권자가 대물변제의 수령, 화해, 기한의 유예, 반대급부의 제공 등을 위한 권한을 집행관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임의대리인으로서 위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제3조 (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토지관할, 전속관할권). ※ 단독판사가 담당(법원조직법§7④)
②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54조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①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병영·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②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①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예외적으로 채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293②․§296②․§301). 왜냐하면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이다.
모두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 한다. 무변론 재판 가능. 예외적으로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134②․민사집행규칙§2).
※ 집행법원이 토지관할에 위배하여 한 집행행위는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 구법원조직법(62.7.14. 법률 제1107호)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더라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본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집행이의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전속관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大判 63다70).
[심문과 관련한 특칙]
① 필요적 심문
▪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 압류채권자의 심문(§232)
▪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압류채권에 대한 특별한 현금화방법 허가결정시 채무자의 심문(§241②)
▪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결정 전 채무자의 심문(§262)
▪ 강제관리절차에서 관리인 해임시 관리인의 심문(§167③)
② 원칙적 심문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시 채무자의 심문(§304)
③ 심문의 제한
▪ 배당표 확정절차시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한하여 심문(§149②)
④ 심문의 금지
▪ 채권 등에 압류명령시 채무자나 제3채무자 심문금지(§226)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구두×)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교부)
①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의 신청
1. 강제집행신청서
2.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개시의 요건 충족 증명 서면
-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약도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개정 2002.12.12 행정예규 제495호)>
근간 집행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 인가의 여부롤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 인등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
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할 것.
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 집행관의 위임 거절 → 집행관 소속의 집행법원에 "집행이의신청"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①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 (공휴일·야간의 집행)
①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권자 : 집행관 또는 채권자(인지 1,000원)
2. 집행사건으로 접수(사건부호 : 타기)
3. 결정으로 허부 결정
(1) 허가결정례
"위 당사자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34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은 야간(또는 휴일)에 이를 할 것을 허가한다."
(2) 불허시
불복방법 :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4.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 없이 휴일 또는 야간 집행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제9조 (기록열람·등본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 채권자, 채무자 및 그들의 승계인, 제3자이의의 소의 제3자, 배당요구채권자, 매수인 등
■ 열람불허․등본교부거부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6①)
제10조 (집행조서)
①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①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 (송달·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①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도입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내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15)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6)을 마련해 두고 있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중 항고법원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항고법원에 의하여 불복이 처리되도록 하는 반면 그 밖의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집행이의를 신청하도록 하여 집행법원이 처리하고 집행이의에 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시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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