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칙4-1(채권양도) 한눈에 보는 채권총칙/정덕창법무사(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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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성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
0채권양도의 의의
1.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계약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상속/손해배상자대위/ 변제자대위 등)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에 속한다.(채권의 이전을 종국적으로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다.//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0채권양도의 특징 1. 채권양도로 인해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채권에 종속하는 권리(이자채권/위약금채권/보증채권 등)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담보물권(저당권등)은 그 담보물권의 이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저당권이전등기)
2. 채권이 이전되면서 그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따라서, 그 채권에 관한 각종의 항변(동이시행의 항변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0지명채권(指名債權)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한다. ⇒이는 증권적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일컫는다. |
0 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의 예는?(김준호1127p) (1)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특정인을 가르치게 할 채권) (2)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고용에서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다름에 따라 그 지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2.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문제시 되는 것들은? (1)장래의 채권 (판례)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이를 양도할 수 있다.(노05)
(2) 임금채권 (판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으로 인한 판례이다.
(3)전세금반환채권 (판례)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인데,//한편 전세권은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법원09) |
3. 위 449조 제2항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의외에 무과실까지 요구되는가?
(판례1) 이 경우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과실은 악의와 동일하게 다루어도 무방하기 때문에//중과실에 한해 악의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시08)
☞기출지문(사시05)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양수인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러한 특약의 유효를 양수인에 주장할 수 있다.
(판례2)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개인의 의사표시로써 압류금지 재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노04, 사시05) |
0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1)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2)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1)통지나 (2)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이다.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이다
1. 450조 내용을 근거로 대항요건을 정리하면? (1)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임의규정) ⇒통지나 승낙(채무자의 이중변제를 막기위한, 양수인의 ‘채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이중변제등의 위험등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다.(노09)
(2)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강행규정)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채권의 이중양도등의 문제에 대한 ‘채권귀속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2.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수인도 통지할 수 있나? (판례) 양수인에 의한 통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양도인으로부터 통지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양수인이 대리행위로서 통지하는 것은 무방하다.(노02/사시05/노05/노09) ☞기출지문⇒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다.(법행03, 법원09,법09,법행09) 3. 사전통지(채권양도 있기전의 통지)도 가능한가? (판례)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하나? (판례)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 그 부종성의 성질상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통지하지 않더라도//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노04,사시04)
5. 450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인가?(법행09) (1)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자 ⇒이중양수인/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6.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게 한 이유는? (1)통지일시와 승낙일시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판례1) 확정일자란 증서에 관하여 // 그 작성일자에 대해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공증인이나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상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판례2)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 ⇒하나의 행위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 통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법행09) |
0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노02,노05)//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위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단순승낙)과 양수인에 대한 대항여부?
(판례1) 채무자가 단순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승낙당시까지//양도인에 대하여 생긴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시04) (판례2) 위 제1항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사시01)
2. 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1)변제, 소멸시효 등과 같이 채권소멸의 사유는 물론, ⇒채권발생의 기초인 법률행위에 취소원인이 있거나 그것이 무효인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채권양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소멸했음에 불구하고,(또는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가 단순승낙하였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판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노09) |
채권총칙4-2(채권양도) 한눈에 보는 채권총칙/정덕창법무사(13) |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증권적 채권(참고만 할 것) | |||
0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노02, 노09)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노02, 노09)
1. 위 제452조 2항과 관련된 판례(판례) 민법 제452조 제2항에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0기타 판례 (판례1)채권양수인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권양도 사실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중된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자라 할 수 없다.
(판례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노04,법09) |
0채권의 이중양도시 그 우열검토(사시01)
1.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이고// 제2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 경우 ⇒제2양도가 우선한다
2. 제1, 제2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 경우 (1)통설⇒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그 우열을 가린다 (2)판례⇒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노04/노09)
3. 제1,제2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이고// 그 통지의 도달이 동일한 경우 (1)이 경우 양수인 각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 전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그 변제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도 변제함으로써 다른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이 된다. ⇒그러나, 양수인간에는 그 지위가 대등하므로// 변제를 받은 양수인은 공평의 원칙상 다른 양수인에 대해 그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를 진다.
(판례)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있고(노04)//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사시04)
☞기출지문(노04)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이들 각자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
0의의 1. 증권적 채권은 채권이 증권으로 화체되어//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등 모든 것이// 그 증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0증권적 채권의 구분 1. 기명채권 ⇒증권상에 지정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하는 채권으로서, 민법상 규정이 없다. 2. 지시채권 3.무기명채권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
0 지시채권 1. 의의 (1) 지시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해야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어음, 수표, 창고증권,선하증권등으로서 실제 상법,어음법,수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민법의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없다)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 (환배서)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노07)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
0무기명채권 1. 의의 (1)특정의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해야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기출지문노05)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지시채권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0지명소지인출급채권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0 면책증서
1.의의 (1)면책증서는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서를 말한다(유대물 예치증/철도수화물상환증) ⇒면책증서는 채무자의 변제정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증권적 채권이 아니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지시채권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