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각하(50점)(5-4)★★(등기신청보정에 대해서도 논해줘야함//20점으로 나오면 각하사유를 간단히 기재)http://cafe.daum.net/lawtax1004 (2006년) | |||||||
서 |
각하사유 |
각하결정 |
각하사유간과한 등기효력 | ||||
0서 1.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반드시 접수해야하고-등기신청서에대한 모든 사항조사(규칙73) 2. 조사결과 55조각하사유가 있으면 각하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란-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해 등기부 등재를 거부하는 처분행위 |
0관할위반(1호) 1.당연무효이고 직권말소대상(175)
0사건이 등기할것이 아닌 때(2호) 1. 등기신청취지자체로 보아-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실체법상 불허 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하지 않은 환매특약등기(민법592) 나. 지분에 대한 전세권,지상권설정등기 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3. 절차법상 불허 가. 등기능력없는 물건이나 권리(터널/교량/토굴/견본주택/주유소캐노피/비닐하우스/구조상공용부분/유치권/점유권/부동산특정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저당권설정/소유권일부의 용익물권설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물권적청구권보전을 위한가등기/가등기상권리행사금지가처분/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공동상속인중 자기지분만의 상속등기/공유자중 자기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나. 1부동산1등기용원칙 위배 다. 동시신청 위배 라.구분소유자가 자기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등기신청시 |
0당사자 또는 대리인 불출석(3호) 1. 출석주의 위배(28조) 2. 우편송부 3.일방불출석 4. 당사자아닌 경우 5. 의사능력없는 경우 6. 대리인자격 없는 경우 ☞등기신청 대리시-신청행위 종료시까지 대리권이 있으면 족하다(등기가 완료시까지 있지 않아도 된다)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적법한 대리권에기한경우라면-그등기를 무료라 할수 없다.
0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4호)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2. 일반적기재사항누락(원인증서에 기재되어있고-등기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누락) ☞소극적 저촉에 해댕하는 경우만이고-적극적 저촉은 7호 각하사유임 3.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4. 간인이 없는 경우 ☞부속서류가 방식에 접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본호해당안됨
0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된 때(5호) ☞신청서의 기재가 실체관계가 부합해도 각하(즉, 먼저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경정해야함) |
047조규정을 제외하고-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때(6호) ☞먼저 변경,경정등기를 해야한다. 1. 예외규정 가. 47조에의한 상속인의 등기신청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등기명의인 주소변경사실이 명백한 경우-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벼경등기(48-2) 다. 가등기말소-어차피 말소될 것이므로-변경,경정등기가 필요없으므로 라. 저당권말소등기 마. 부동산멸실-어차피 폐쇄되므로
0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7호) 1. 적극적 저촉 (매매인데 증여로 기재) 2. 등기원인증서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모두를 가리킨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중 일부에 대한 등기신청은 가능하며, 이때는 등기필 작성용 신청서 부본 1부를 더 제출한다.
0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8호) 1. 40조에 규정된 서면불첨부시 2.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장등본등 제출 3. 위조,변조된 서류 4. 등기상애관계인승낙서 |
0등록세 또는 부동산등기법 27-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이행치 아니한 경우(9호) 1. 등록세-지방세법에 의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등기를 받는자에게 등록세부과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에 납세의무자를 잘못기재한 경우도 각하사유다 2. 수수료납부 3.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100분의20 4.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가. 부동산소유권보존,이전,상속 나. 저당권설정이전등기신청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매입의무자는 설정자이다. 5. 인지세법에 의한 납세의무
0부동산등기법 90(토지표시변경),101(건물표시벼경),130(토지소유권보존),131-1호(건물보존등기)시-신청서에기재한 사항이-대장과 불부합(10호)
0등기의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56조 규정위반시 1.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먼저-대장 소육자표시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
☞다만, 이경우에 등기관이 간과하고 경료된 경우라도-무효의 등기는 아니다.(선례) ☞멸실등기 신청의경우는-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나 부동산표시가 불일치해도-변경등기없이 바로 멸실등기신청가능하다. (예규) 56조의 규정위배시에도-법원이 등기촉탁시에는 수리해야한다.
0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13호) 1. 구조상,이용상독립성여부(56)
0170조4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기신청시(14호) 1.170조 2항,3항에 의해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는-승소판결에 따른 말소, 회복의 등기신청할 수 없다 |
0각하결정 1.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55조본문)
2. 등기신청각하방식 가. 결정으로 각하
3.접수장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
4. 각하결정의고지(신청인 , 대리인에게 교부 또는 특별우편송달)
5. 첨부서류환부 가. 등기신청서 이외 첨부서류 교부나 송달(각하사유정믕할 서류는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
☞각하사유가 아닌데도 각하한 경우-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한해 이의신청가능(제3자는 불가) |
01호,2호사유는 -175조-177조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가능
03호이하사유간과 1.직권말소 불가 2. 누구도 이의신청불가 ☞소송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