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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세법 그리고 노동법 (정덕창 노무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민소판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 자백의 취소(2007다87061) 근로자 지위에 대한 진술(로노해 66P)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153 14.11.22 19: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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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1.22 19:42

    첫댓글 위 판례는 로스쿨노동법 해설서 66-67P 에 게시된 참고판례입니다. 상고이유 1,2는 노동법관련 사항이고, 상고이유 3은 민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판상 자백'과 관련하여서 준사례로 일반이론과 접목시켜서 민소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판례로 보입니다.!!!

  • 15.06.26 17:15

    정말 괜찮은 사례 문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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