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 및 그 금액
금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확1234 소송비용액확정)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원 (집행비용의 내역 : 금 원의 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의 송달료)
합계 금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 정본에 기한 청구채권 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할 채권 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나아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권원 1부
1. 송달/확정증명원 1부
20 . . .
위 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