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험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질문자께서 개념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 1일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외에도 실무적으로는
더 많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일이 존재합니다.
첫째,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5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근로시간이 기준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은 이틀이 됩니다. 통상 토,일요일이지요.
이중 하루는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법 상 최소기준을 넘어 이틀 모두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러한 경우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의 경우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휴일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휴무일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그 가산임금만이 적용됩니다.
둘째,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명절 및 기념일등) 역시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는 경우 무급입니다.
많은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곤 하지만 연차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역시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이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일 혹은 휴무일이며,
근로기준법은 1일의 주휴일(소정근로일의 개근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유급) 부여라는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판례 역시 이러한 법리하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만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결근'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를 보지 않아서 확신이 안드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실무적인 내용으로 중언부언 한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으신거 같아서
실무적 예를 들어 답변 드리고자 했는데 쉽지 않네요. 도움이 못 되드려 죄송합니다.
첫댓글 회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휴무일'이란 용어도 있군요. 좀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무 최대시간이므로 주5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법해석상 나오지 않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이틀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아닌지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40시간 1일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하루8시간 주40시간 즉 주5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같은 주5일제를 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이틀이며,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수(주5일제의 경우 5일)을 개근한 자에게 하루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날짜)에만 부여되는 것 입니다. 제가 조리있게 설명하는 방법이 부족한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