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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학 질문/답변 [질문]주1회이상의 유급휴일이외에 주1회이상의 무급휴일도 있는지요
할말없씀 추천 0 조회 9 10.11.25 21: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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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01 11:22

    첫댓글 회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휴무일'이란 용어도 있군요. 좀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무 최대시간이므로 주5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법해석상 나오지 않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이틀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아닌지요..

  • 작성자 10.12.01 21:59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40시간 1일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하루8시간 주40시간 즉 주5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같은 주5일제를 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이틀이며,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수(주5일제의 경우 5일)을 개근한 자에게 하루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날짜)에만 부여되는 것 입니다. 제가 조리있게 설명하는 방법이 부족한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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