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심사양도2011-0095 (2011.07.08) | ||
[전심번호] |
| ||
[제 목] | |||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볼 수 없음 | |||
[요 지] | |||
청구인과 한AA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한AA가 실제로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이지 않는다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0.12.27.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7.1.12. 55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딸 한AA(이하 “한AA”라 한다)가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2011.1.3.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187,884,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당시 혼자 거주하였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한AA와 함께 청구인의 거주지인 CH빌라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한AA의 소유주택인 AA구 AA동 494-1 CH빌라 가동 101호(이하 “CH빌라”라 한다)에서 쟁점주택의 보증금이자와 월세수입 등으로 2006.9.4.부터 혼자 거주하였다.
나. 한AA는 2006.6월 K대학교 의과대학 강사직을 사직한 후에 청구인과 따로 생활하기 위하여 **구 Y동 636-33 P**아파트 501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6.9.22. 이를 청구외 이HH에게 2년간 전세금 250,000,000원에 전세주고, **구 S동 142-7 ○○○아파트를 2006.9.4.부터 보증금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2년간 임차하여 거주하며 청구인과는 별도 세대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살 많큼 충분한 수입을 올렸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S예술고등학교에서 1993.03.01.부터 2005.02.28.까지 미술실기강사로 재직하였고,
K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강사 1999.09-2006.08까지 재직하여 2001년 15,845천원, 2002년 13,860천원, 2003년 21,476천원, 2004년 33,955천원, 2005년 16,694천원, 2006년 12,558천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확인되며 이는 2011.11. 26.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인정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한AA가 CH빌라에 같이 생활하였다는 증거로 한AA의 국민카드와 비씨카드 우편물 수령지가 CH빌라로 되어 있고, 한AA의 2005.11.23~2007.1.12 기간 신용카드(비씨카드) 사용내역에 CH빌라 인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빈번하게(전체 카드사용건 중 31건 중21건) 사용하였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한AA의 우편물 수령지를 최초 신용카드 발급당시의 주소인 CH빌라를 기재하고 이후 정정을 하지 않아 그리 된 것이며,
한AA의 2006.01-2007.02 기간 ‘개인사업자비씨카드 거래내역’ 중에서 ○○○아파트 이사 후인 2006.9월부터 “농협하나로마트”의 거래 내역 18건 중 14건이 주말(금,토,일)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홀로 살고 있는 청구인댁을 방문하고 봉양하기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생필식료품을 구매한 것이다.
라. ○○○아파트 주거생활의 증빙으로는 이사할 때 거의 다 폐기하였으나 현재 남아있는 우편물, 인근 삼성주유소의 주유카드 등, ○○○아파트 경비원 4분이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 생활에 필요한 쇼핑몰 구매내역, ○○○아파트의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송금 사실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가 이를 입증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89조 1항 3 호【비과세 양도소득】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항 및 2항 1호(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규정에 합당하고, 다음의 사실내용과 같이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한AA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변경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과 한AA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단 6개월을 제외하고 동일한 주민등록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나. 쟁점주택양도일로부터 5년간 한AA의 신고소득내역을 확인한 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K대학교 및 S예술고등학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06.6월 K대학교에서 퇴직 후 신고 소득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당초 조사시 한AA는 ○○○아파트를 미대입시 고액과외교습실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아파트 경비원과 담당조사관이 전화통화를 한 바 경비원은 한AA가 당시 입주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언제 주로 출입하였는지,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업무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AA의 신용카드(국민카드, 비씨카드) 우편물 수령지를 확인한 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비씨카드 사용내역(2005.11.23.~2008.10.5.)을 보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빈번하게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등 카드사용내역으로 보아 한AA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월세수입 금액의 입금내역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한AA가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아파트를 한AA가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실질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며, 한AA의 카드사용내역이 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한AA를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여 2010.10.13.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연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청구인과 한AA의 거주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소재지 |
소유자 |
거주자 |
주 거 내 용 |
쟁점 주택 |
성남시 BB구 BB동 1529-1 |
청구인 |
거주 안함 |
|
CH 빌라 |
AA구 AA동 494-1 CH빌라 가동 101호 |
한AA |
청구인 |
청구인과 한AA의 주민등록지 |
** 아파트 |
CC구 Y동 636-33Y아파트 501호 |
한AA |
이HH |
2006/9/22부터 2년간 이**에게,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에 임대 |
○○○ 아파트 |
CC구 S동 142-7○○○아파트 623호 |
|
한AA |
2006/9/04부터 2년간 보증금 8,000,000 월세 800,000원에 임차 |
2)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의 임대료로 청구인 단독으로 생활할 생활비를 벌었다며 제시한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임대차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호수별 |
계약기간 |
보증금 (천원) |
월세 (천원) |
비고 |
1층 1호 |
06/07/07-07/07/07 |
5,000 |
250 |
|
1층 2호 |
05/03/19-06/03/18 |
16,000 |
- |
연장 |
1층 3호 |
05/08/21-06/08/20 |
16,000 |
- |
연장 |
1층 4호 |
06/04/29-08/04/29 |
16,000 |
- |
|
2층 5호 |
04/07/23-05/07/22 |
10,000 |
250 |
연장 |
2층 6호 |
06/08/12-08/08/12 |
33,000 |
- |
|
2층 7호 |
01/04/08-03/04/18 |
32,000 |
- |
연장 |
3층 8호 |
06/02/12-08/02/12 |
20,000 |
- |
|
3층 9호 |
05/04/24-07/04/23 |
3,000 |
300 |
연장 |
3층10호 |
95/05/07-96/05/07 |
30,000 |
- |
연장 |
옥탑 |
04/07/04-06/07/04 |
12,000 |
- |
연장 |
3) 청구인이 한AA의 ○○○아파트 주거 생활의 증빙으로 제시한 우편물, 인근 ○○주유소의 주유카드 등, ○○○아파트 경비원4인이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 생활에 필요한 쇼핑몰 구매내역, ○○○아파트의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송금 사실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 사본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가) 우편물 사본 3매
(1) 2007.6.29.자 명칭미상의 박물관이 ** **1동에서 ○○○아파트 한AA에게 ‘초대장’을 발송한 사본이다
(2) 2008.1.10. 대한도시가스가 가스요금고지서(사용요금 16,740원)를 ○○○아파트 한AA를 수신자로 보낸 것
(3) 2007.14.4. DD구 DD동 884-46 DD병원이 ○○○아파트 한AA를 수신자로 보낸 것이다
나) 경비원 거주사실확인서 사본 4매
(1) 경비원 이SS(450305-1******)의 확인내용
“한AA는 ○○○아파트에서 2006년 9월초부터 입주하여 실제로 매일 출입하면서 생활하여 주거하다가 2008년 9월경에퇴거한 사실이 있음을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확인합니다
2010년10월경 **세무서 직원이 전화로 한AA의 주거사실을 질문할 당시 사실대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한AA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생활하며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주자의 사생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규정상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2) 기타 경비원 3인의 확인서 내용
“한AA는 ○○○아파트에서 2006년 9월초부터 입주하여 실제로 매일 출입하면서 생활하여 주거하다가 2008년 9월경에 퇴거한 사실이 있음을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확인합니다”
(3) 청구인이 2011.6.27.자 당심에 팩스로 보내온 확인서에 의하면 위 경비원 3명으로부터 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그림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쇼핑몰 (배송자) |
거래일자 |
구 매 품 목 |
금액 |
배 송 지 |
CJmall |
2006/09/20 |
칼꽃이, 도마걸이, 국자걸이 등 |
35,700 |
○○○아파트 |
〃 |
2006/09/20 |
변기솔 세트 1개 |
42,000 |
|
〃 |
2006/09/20 |
비누받침대, 밀폐용기,청소용 초극세사 |
39,890 |
|
〃 |
2006/09/21 |
그릇셋트 1개 |
111,520 |
|
〃 |
2006/09/27 |
사각볼, 원목후식쟁반, 원목컵받침 |
30,900 |
|
〃 |
2006/10/12 |
도자기 원두커피잔 세트 |
18,700 |
|
〃 |
2006/10/24 |
인버터 스탠드 |
58,500 |
|
〃 |
2006/10/30 |
원목 탁자 |
37,000 |
|
〃 |
2006/11/03 |
발아현미밥 1세트 |
34,890 |
|
〃 |
2006/11/23 |
바지 3점 |
103,500 |
|
〃 |
2006/11/23 |
머그 컵 1개 |
12,750 |
|
〃 |
2006/12/18 |
원형,사각 접시 2세트 |
50,310 |
|
〃 |
2007/01/19 |
러블리 하트 1셋트 |
39,000 |
|
〃 |
2007/02/22 |
주니어배게 1, 핀 2셋트 |
53,040 |
|
〃 |
2007/03/28 |
그릇 셋트 |
73,530 |
|
〃 |
2007/04/13 |
유기농흑설탕 3개 |
18,420 |
|
〃 |
2007/04/13 |
구운소금1k, 자염 3개 |
9,370 |
|
〃 |
2007/06/01 |
주방세제 2개 |
37,700 |
|
〃 |
2007/06/15 |
여성샌들 1세트 |
69,000 |
|
H-mall |
2006/09/08 |
오크책장 3점, 컴퓨터 책상 1점 |
301,000 |
|
〃 |
2006/09/15 |
타올 A형 1세트 |
45,600 |
|
〃 |
2006/10/22 |
해피앞치마1점, 오븐그러브 2점 |
45,400 |
|
〃 |
2006/10/22 |
청지 A형 앞치마 1점 |
12,000 |
|
〃 |
2006/12/14 |
광주요 사각접시 1셋트 |
36,580 |
|
〃 |
2007/02/10 |
DM노블레스컬렉션 |
138,000 |
|
〃 |
2007/04/03 |
아올다 4인 홈셋트(그릇) 29p |
99,000 |
|
〃 |
2007/04/03 |
아올다 4인 홈셋트(그릇) 29p |
99,000 |
|
〃 |
2007/05/12 |
블라우스 2점 |
176,000 |
|
〃 |
2007/05/17 |
커피그라인더외 |
64,900 |
|
마) ○○○아파트 월세 및 관리비 지출현황
해당 연월 |
임대료 |
관리비 | ||||
금액 |
일자 |
출금은행,계좌 |
금액 |
일자 |
출금은행,계좌 | |
06/09 |
800,000 |
|
|
168,360 |
09/26 |
|
06/10 |
800,000 |
10/05 |
국민 ***-**-** |
145,600 |
10/19 |
하나 ***-***** |
06/11 |
800,000 |
11/05 |
하나 ***-***** |
117,250 |
11/21 |
하나 ***-***** |
06/12 |
800,000 |
12/05 |
하나 ***-***** |
115,160 |
12/18 |
|
07/01 |
800,000 |
|
|
125,170 |
01/22 |
하나 ***-***** |
07/02 |
800,000 |
02/05 |
하나 ***-***** |
131,810 |
02/24 |
하나 ***-***** |
07/03 |
800,000 |
03/02 |
하나 ***-***** |
130,440 |
03/20 |
하나 ***-***** |
07/04 |
800,000 |
|
|
129,870 |
04/24 |
|
07/05 |
800,000 |
|
|
127,600 |
05/26 |
하나 ***-***** |
07/06 |
800,000 |
|
|
127,110 |
06/19 |
|
07/07 |
800,000 |
07/04 |
국민 |
143,840 |
07/20 |
하나 |
07/08 |
800,000 |
08/04 |
국민 |
153,480 |
08/18 |
|
07/09 |
800,000 |
09/07 |
국민 |
163,720 |
09/18 |
하나 |
07/09 |
800,000 |
|
|
176,230 |
10/25 |
|
07/10 |
800,000 |
10/04 |
하나 |
129,570 |
11/20 |
|
07/11 |
800,000 |
11/05 |
국민 |
129,160 |
12/26 |
|
07/12 |
800,000 |
12/03 |
국민 |
129,930 |
01/22 |
하나 |
08/01 |
800,000 |
01/05 |
하나 |
138,240 |
02/21 |
|
08/02 |
800,000 |
|
|
138,450 |
03/20 |
하나 |
08/03 |
800,000 |
|
|
141,160 |
04/20 |
하나 |
08/04 |
800,000 |
04/06 |
국민 |
138,800 |
05/24 |
국민 |
08/05 |
800,000 |
05/09 |
하나 |
137,990 |
06/23 |
하나 |
08/06 |
800,000 |
|
|
152,150 |
07/21 |
하나 |
08/07 |
800,000 |
07/03 |
국민 |
185,770 |
08/22 |
하나 |
08/08 |
800,000 |
08/04 |
국민 |
201,230 |
09/22 |
하나 |
08/09 |
800,000 |
09/05 |
국민 |
170,880 |
10/22 |
|
08/10 |
800,000 |
|
|
|
|
|
바) 농협창동하나로마트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
카드종류 |
거래일자 |
요일 |
거래금액 |
비고 |
1 |
비씨카드 |
2006/11/13 |
일 요일 |
159,300 |
|
2 |
비씨카드 |
2006/12/07 |
목 요일 |
112,300 |
|
3 |
비씨카드 |
2006/12/13 |
수 요일 |
112,400 |
|
4 |
비씨카드 |
2006/12/15 |
금 요일 |
58,940 |
|
5 |
비씨카드 |
2006/12/20 |
수 요일 |
35,000 |
|
6 |
비씨카드 |
2006/12/23 |
토 요일 |
91,640 |
|
7 |
비씨카드 |
2007/01/01 |
월 요일 |
25,240 |
|
8 |
비씨카드 |
2007/01/05 |
금 요일 |
94,800 |
|
9 |
비씨카드 |
2007/01/05 |
금 요일 |
41,110 |
|
10 |
비씨카드 |
2007/02/12 |
월 요일 |
48,580 |
|
11 |
비씨카드 |
2007/03/09 |
금 요일 |
40,600 |
|
12 |
비씨카드 |
2007/03/16 |
금 요일 |
59,320 |
|
13 |
비씨카드 |
2007/04/20 |
금 요일 |
17,120 |
|
14 |
비씨카드 |
2007/04/26 |
목 요일 |
11,980 |
|
15 |
비씨카드 |
2007/06/10 |
일 요일 |
51,410 |
|
16 |
비씨카드 |
2007/07/22 |
일 요일 |
44,840 |
|
17 |
비씨카드 |
2007/07/29 |
일 요일 |
68,480 |
|
18 |
비씨카드 |
2007/10/07 |
일 요일 |
82,430 |
|
4) 처분청의 이건 심사청구 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2010.4.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0.5.13.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자녀 한AA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자,
처분청은 2010.9.27.부터 2010.10.11까지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결과 거주지가 공부상 내용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바가 없다며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한AA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며 증거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학강사로 일하였던 때의 저축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축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K대학교 및 S예술고등학교에서 근로소득(2003년 21,476천원, 2004년 33,955천원, 2005년 16,694, 2006년 12,558천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AA가 미대 응시생을 상대로 개인과외 및 외부강사 등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제출한 KB국민은행 등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간헐적으로 타인 입금액이 확인되나, 2006.6월 K대학교에서 퇴직 후 소득금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CH빌라의 가스요금이 본인의 하나은행(211-212800-*****)에서 2007.12.13.부터 출금되었고, 국민은행( 841502-04-******)통장에서 2008.4.14.부터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출금내역은 양도일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아파트 경비원 이성길외 3인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확인하고자 조사담당자가 경비원 이성길과 직접 통화한 바, 이성길은 “한AA가 입주하였음은 확인하였으나 언제 주로 출입하였는지,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업무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한AA의 국민카드와 비씨카드 우편물 수령지를 확인한 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 ** 494-1 CH빌라 *동 101호로 되어 있으며, 2005. 11.23.부터 2007.1.12.까지 비씨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용지는 CH빌라인근 농협하나로마트이고, 이 곳에서 전체카드사용건 중 31건 중 21건의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과 한AA가 보유한 주택이 2채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한AA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았지만 청구인과 한AA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청구인과 한AA가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는지가 관건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67세의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 보증금의 이자수입과 일부 월세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한AA가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며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1) ○○○아파트 경비원 4명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2) 2006.9월부터 2008.10월까지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은행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은행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3) 2006.9월부터 2007.5월까지 청구인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
4) 한AA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48세로 만 30세가 넘은 성인이고 쟁점주택 양도전에는 S예술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K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강사를 역임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보면 한AA가 2006.9월초부터 2008.9월까지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보여진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과 한AA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한AA가 실제로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