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심사양도2011-0085 (2011.06.30) | ||
[전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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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 지 여부 | |||
[요 지] | |||
청구인이 실제로 재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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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7.20. **도 ***시 **동 1608-2번지 답 1,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3.18. 양도하였으며, 2010.5.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0,302,233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0.12.7.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838,01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현 주민등록지(***시 **동 1510번지)는 주택 건축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던 것이고 직전주민등록지(***시 **동 1363-1)에서 방 한 칸을 빌려 거주하였고, 그 동안 항공기(약 240여회 이상)와 선박(약 100여회 이상)을 이용 ** 등에서 **를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재촌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곳곳에 바위가 있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의 바위는 그동안 판매한 야자수 자리에 정원이나 관광시설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조경석을 구입하여 놓은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평소 알고 지내던 강**의 소유 주택(*** ** 1363-1)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시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청구인의 소재지가 배우자 임**이 거주했던 **시 **구 **동 16-6 301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항공기 탑승내역을 검토한바 주로 **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에는 고정적 거주지 없이 일시적(약 1~2일 정도)으로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회원매출실적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07.01.01.~ 2009.12.31.)의 신용카드 매출 결제건수 394건 중 90%이상이 **에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야자수 3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10여개의 큰 바위와 잡풀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바(2006년 및 2009년의 항공사진도 상기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판매용 조경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7.20. 취득한 후, 2010.3.18. 양도하였으며, 2010.5.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0,302,233원을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0.12.7.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838,015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 소 지 |
전입일 |
비 고 |
**시 **구 **동 8-6 |
1997.01.16. |
** 거주 |
**도 ***시 **동 1363-1 |
1998.09.28. |
** 전입 |
**도 ***시 **동 1510 |
2005.02.21. |
2010.10.19. 무단전출직권말소 |
**도 ***시 **동 1363-1 |
2011.03.03. |
재등록 |
* 청구인이 2007.5.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구 **동 16-6 301호로 기재되어 있음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가족(처 임**, 자 이**, 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 소 지 |
전입일 |
비 고 |
**시 **구 **동 8-6 |
1997.01.16. |
** 거주 |
**시 **구 **동 10-24 |
1998.09.29. |
** 거주 |
**시 **구 **동 13-12 |
2000.08.28. |
** 거주 |
**시 **구 **동 16-6 |
2003.05.19. |
** 거주 |
**시 **구 **동 32-9 |
2008.08.13. |
** 거주 |
**시 **구 **동 11-14 |
2010.08.20. |
** 거주 |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회원매출실적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07년~2009년)의 신용카드 사용건수는 394건이며, 대부분(90%이상)이 **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항공기 탑승내역을 보면, 탑승회수는 104회 이고, 탑승지는 김포, 광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2010.9.30.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청구인)은 1999.7.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대략 2008년 여름까지 본인의 후배인 이**(전 서귀여고 교사)에게 쟁점토지를 전부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은 ***시내 낙원꽃집을 경영하였으며, 본인은 사업상 타지방 외출과 개인적인 송사문제로 쟁점토지를 관리할 수가 없어 이**에게 맡겼습니다.
이**은 나무를 팔 때는 저에게 연락을 해 저의 허락을 받고 나무를 팔았습니다. 이**은 2008년 여름 사망하였으며, 이** 사망후 본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판매가치를 높이려고 한달에 한번 들러 관리하였는데 ** 등 육지에서 내려온적이 반정도 됩니다. 상기내용은 사실과 동일하므로 친필확인 서명합니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윤** 확인서 및 ***시 **동 주민등록담당 직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 확인서
***시 **동 1510번지 소재 라이슬라 펜션의 대표자로서 주민등록상 **무의 주소가 본인 소유의 팬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무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0.9.8. 작성됨
○ 대륜동 주민등록담당 직원 사실조사서
주소지(***시 **동 1510번지)관리자인 윤**가 2009.6.8. 10시경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 1510에 거주하지 않는 **무 앞으로 우편물이 온다면서 거소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11시경 **동 1510번지를 방문한 결과, 해당번지는 윤**가 2008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0000 펜션이라는 숙박업소로 상주 거주민이 전혀 없었음. 거주 확인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상의 개인전화번호로 연락 시도하였으나 잘못된 번호임
7. 청구인은 실제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시 **동 1510)가 아니고 인근 ***시 **동 1363-1 번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확인자 : ***시 **동 1363-1 강**(010-4499-****)
○ 확인내용 : 강**은 ***시 **동 1363-1번지 소유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1998년 9월경부터 **무에게 본인 주택 중 방 1칸을 빌려주었으며 또한 **무는 ***시에서 살고 있었으며 ***시에 있은 동안은 본인의 주택에서 주로 거주한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8.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야자수목(와싱토니아, 카나리아)을 식재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00사실확인서 내용
***시 일원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자로 2001.7.16. **무 소유 ***시 00동 90번지 답 3,180㎡를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야자수목 300본을 **무로 구입하였고, 450본을 쟁점토지로 이식 식재한 사실이 있으며 **무는 1992년부터 2009년 까지 조경수를 재배․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1.3.3. 작성됨
○ 이00 사실확인서 내용
조경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2007년 5월경 **무가 재배하는 조경수 약 120본을 구입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기재되지 않음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은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취득시기인 1999.7.20.부터 양도시점인 2010.3.18.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지는 1998.9.28.~2005.2.20. **도 ***시 **동 1363-1번지에서 거주, 2005.2.21.~2010.10.19. **도 ***시 **동 1510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 ***시 **동 1510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윤**의 확인서와 00동 사무소의 거주사실조사서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의 항공기 탑승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도외의 지역에서 발권되거나 사용되었는바, 청구인이 ** 등 **도외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형편에 따라 **도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시 **구 소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바, 비록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와 달리 2005.2.21.~2010.10.19. **도 ***시 **동 1363-1번지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경수 판매업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대금, 농작물 판매현황, 과세실적 등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취득시점부터 2008년 여름까지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쟁점토지를 이**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청구인 자신이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