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시영_판결문-2012가합1724_총회결의무효확인.pdf
2011가합9505_상계구역무효.pdf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9505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1. 임\\
서울 노원구
2. 김==
서울 노원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고헌영
피 고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노원구 **동
대표자 조합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고은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태건, 이강만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피고가 2010. 8. 21. 14:00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 조합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자선정 및 시공자계약체결위임의 건(제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동 일대 471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5. 7.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가 조합설립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 이라고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실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절차에는 주식회사 @@건설, ###건설․$$물산 컨소시엄(이하에서는 //․$$ 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건설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9. 제3차대의원회의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총회 상정 안건’을 의결한 결과 찬성 60명, 반대 71명으로 부결되고, 다시 시공자선정과 관련한 입찰모집공고절차부터 다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회의를 연기하여 입찰참여업체의 총회 상정 안건을 재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입찰모집공고절차부터 다시 실시하자는 의원이 60명, 이사회에서 입찰모집공고절차의 재실시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대의원회의에서 위 안건을 재의하자는 의원이 61명이 되자 의장은 대의원회의를 연기하여 위 안건을 재의하기로 결의된 것으로 선언하고 대의원회의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0. 7. 9. 입찰참여업체 총회 상정의 건 을 안건으로 하는 제4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인 129명이 출석한 가운데 의결하였고 그 결과 입찰참여업체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상정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77명, 총회상정에 반대하고 입찰공고절차부터 다시 실시하자는 의원이 52명이 되어 위 입찰참여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마. 피고는 제4차 대의원회결의에 따라 2010. 7. 10.경 2010. 7. 25. 14:00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구민회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한다 는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조합원 백형만 등이 이 법원 2010카합843호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7. 23. 조합총회 개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조합총회 개최가 무산되자, 피고는 2010. 8. 4. 제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3개 입찰업체의 조합총회상정을 의결하고, 2010. 8. 21. 14:00 의정부시 대학에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서 //․$$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사.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제13조(건설업자 등의 홍보)
③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 금품 ․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의 정관]
제12조(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 제1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0호(2009. 8. 13.)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말한다.
[입찰참여규정]
제12조(입찰자격 박탈)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⑤ 외부인을 고용하여 유언비어 유포, 입찰자의 상호비방, 조합에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 내용과 상이한 사업조건을 홍보하는 경우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는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조합 임원과 시공사의 유착, 비리․부조리로인한 정비사업의 공공성 훼손, 그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전가될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정한 이 사건 고시는 입찰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 참가업체에 의하여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총회의 의결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공자 선정의 방법이나 절차, 입찰 참가업체의일정한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공자 선정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제11조 제1항의 입법취지나 이 사건 고시가 마련된 취지,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는 위 제11조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 및 선정된 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이를 위반하여 아예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시공자 선정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형식상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나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및 중요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그러한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2010. 6.경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합원들 300~400여명을 서울 마포구 에 있는 시공사의 ♀♀♀♀갤러리 모델하우스에 데리고 가 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싱크대나 베란다 확장 등의 옵션이 피고 조합의 아파트에도 동일하게적용될 것이라며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저녁식사 및 커피포트, 냄비세트 등의 선물을제공한 점, ② //․$$은 직원들을 통하여 2010. 6. 29. 제3차대의원회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대의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하고 선풍기, 홍삼액 등 선물을 제공하고 안건의 총회상정을 부탁한 점, ② //․$$은 제3차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상정안건이 부결된 후 대의원들에 대한 향응, 금품제공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선풍기, 화장품, 우산 등을 제공하면서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한 점, ④ 총회 당일인 2010.8. 21.에도 관광버스 5대를 동원하여 ∠∠가마골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총회출석을독려한 점, ⑤ //․$$이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경우 3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실제로 조합에 332,862,000원 상당의 밥솥을 제공하여 총회장에 비치한 점, ⑥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입찰참여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고, 주식회사 %%건설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있어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적 홍보 등 이 사건 고시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중요도, 광범위성등에 비추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2010. 8. 21. 14:00 의정부시 대학 벧엘관 2층대강당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 조합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자선정 및 시공자계약체결위임의 건(제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시공자로 선정된 //․$$이 입찰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고시에 위반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마련한 입찰참여규정에 따른 입찰자격박탈사유에 불과하여 피고의 내부절차를 거쳐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입찰자격의 박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의 시공사선정결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입찰참여규정이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향응, 금품 제공을입찰자격박탈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입찰자선정과정에서의 모든 금품, 향응제공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금품, 향응 제공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하여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이 강행법규위반에 이를 정도의 법률행위의 효력까지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입찰참여규정이 규정한 입찰자격박탈사유로서의 향응, 금품제공행위는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중요도, 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조병대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