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직장가입자 의 월별보험료액(1+2)
1.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율
2.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의 소득)*보험료율*50%
0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
1.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2. 월별보험료액=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세대단위로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Law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07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시행일 2015.1.1]]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시행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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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보험료
제69조 (보험료)
Law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 (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소득월액)
Law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Law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