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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 . . . 접수 제32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 . . . 접수 제39969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 . .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 . . . 접수 제4473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 . .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8. 31. 접수 제7208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 . .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 . . . 접수 제54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 . .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